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농성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월 9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민주노총 농성장 앞
● 주최 :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1) 취지
-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의 연대 투쟁, 산재 피해자 유족의 단식과 노동자시민의 10만 국민동의청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유예기간을 둔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예를 연장하는 개악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되어, 12월 5일을 기점으로 민주노총은 국회 앞 농성 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힘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실효성 없는 정부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개악을 강행을 시도하고, 경제6단체는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유예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한 달이 넘도록 국회 앞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12월 27일 본회의 개악안 상정을 막기 위한 국회 본청 앞 긴급 농성투쟁 등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되지 않도록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1월 9일 마지막 본회의 안건에 따른 입장 발표와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 기자회견 순서
[사회: 민주노총 장안석 노동안전보건국장]
○ 발언 1 : 산재피해자 유족 이용관 아버님 _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저지 및 처벌 강화
○ 발언 2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_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 폐기 및 개악 저지
○ 발언 3 : 생명안전행동 김미숙 공동 대표(김용균재단) _ 정부의 중소기업 예방대책 규탄 및 중대재해 엄정 수사 촉구
○ 발언 4 : 금속노조 서쌍용 부위원장 _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근절 대책 요구
○ 발언 5 : 민주노총 임원 _ 중대재해 처벌법 무력화 저지 투쟁 결의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취소 안내]
국회 일정 변동에 따라 금일 11시 예정됐던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농성 입장 발표 기자회견'은 취소됐습니다.
취재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