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게시판 상담

제목
노동조합 가입거부
작성일 2024.01.08 18:32
작성자 붉은바람 상담형태 공개글

저는 방송작가 출신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 사무처 활동가로 2년 동안 일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퇴사와 함께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여러 지부 중 하나인 비정규지부 가입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해 전달한 후 퇴사했습니다. 

이후 국민신문고에 직장내괴롭힘신고를 했고

고용노동청 담당자가 언론노조에게, 노무사 통한 조사를 권고했고

언론노조가 고용한 노무사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조사했으나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어떤 확인도 없이 가해자 의견만 반영하고 심지어 가해자를 두둔하는 조사결과를 내기도 했죠. 

이에 불복해 저는 언론노조 자체(언론노조 산하 지부장들이 참여하는)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언론노조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있습니다. 

 

괴롭힘신고 진행은 일단 제쳐두고

언론노조는 괴롭힘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노조 가입을 거부했습니다. 

2023년 7월 31일자 퇴사했으며, 8월 1일자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제출했으나 이후 어떤 행위도 이뤄지지 않았고, 2023년 10월에 관련해 내용증명(노조가입에 대한 답변 및 불가시 제출했던 가입신청서의 반환요구)을 보냈으나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가을, 언론노조에 새로운 사무처장이 왔고 사무처장과 통화시 관련 내용을 질의했더니, 임원들이 "괴롭힘신고 결과 나온 후"라는 답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언론노조 직장내괴롭힘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5개월째 노조가입을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노조에서 근무하기 전, 저는 방송작가로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조합원이었으며

현재도 미디어비정규직조합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있는 비정규지부 가입조건에 부합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공식적인 답변도 없이 노조가입을 거부하고있는 것은 노조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저는 참정권이 제한되었으며 지난 민주노총 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질문

1> 괴롭힘신고를 이유로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것 역시 또다른 형태의 괴롭힘은 아닐런지요. 

2> 1>이 괴롭힘요건에 충족한다면 그에 대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저는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를 했으나 언론노조조합원으로서,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한 순간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다시 조합원으로 활동하고싶어 어떤 조치라고 취하고 싶습니다. 

3> 언론노조의 조합원 가입거부로 저는 2023년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대한 참정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혹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해서는 게시판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언론노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붉은바람
    2024-01-15
    ?
    무엇이 두려워 답변 못하십니까.
    무엇보다 질문 3에 대해서는 상위단체인 총연맹에서 답변해주셔야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