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게시판 상담

제목
근로자의 범위
작성일 2024.01.10 17:30
작성자 김동용 상담형태 공개글

택배일을 하였습니다.

기간은 2023년 7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1톤 화물차가 있어 그걸 이용해서 택배화물을 대리점에서 싣고 개인 고객들에게 배달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배송 위탁 계약서' 라는걸 작성하였는데 저에게는 아무 날인이 없는 빈 계약서를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본인의 위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처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배송이 끝날때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사장님도 월급이라든지 출근, 결근 그리고 직원이라는 말을 수시로 했습니다.

7월에 발생한 월급은 받았습니다.

삼백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8월과 9월의 월급은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9월 23일 업무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쉬는데 너무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추석 배송기간이라 택배물량이 폭등하여 무리를 하여서 그런거 같습니다.

저에겐 알콜의존증이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술을 입에 댄 것이 계속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일 뒤 연락이 되어서 일을 하라고 종용하고 그래야 남은 월급을 주겠다고 하여 나가겠다고 약속은 했으나 더 머리가 혼란스러워 계속 술을 먹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월급 때문에 통화를 하는데 일을 나오면 우선 50만원을 주고 계속 하면 그렇게 50만원씩 주겠다는 겁니다.

못받은 급여가 어림잡아 1000만원 입니다.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생활도 안되고 술로 인해 몸은 피폐해져 있습니다.

너무 바보같이 행동한것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일을 안나와서 대신 용차를 써서 배송을 해서 1000만원을 다 손해배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소송을 하면 제가 그 사장님에게 돈을 더 줘야 한답니다.

세상에 3개월도 일을 안했는데 3개월치 배송료를 저에게 청구한다는 것이 너무 한스럽습니다 그런 멍청한 일을 했다는 것이

저는 직원으로 그 택배 대리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와는 급여를 지급하는 성격과는 반대4625_0.jpg

 

4627_1.jpg

 

4626_0.jpg

 

4624_0.jpg

 

4623_0.jpg

 

로 손해배상이라든지 금전에 관한 부분은 도급과 같이 다뤄지는거 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급여가 임금체불이냐는 것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근로자성 인정받으려면 몇가지 준비해야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체불임금, 손해배상 건에 대한 대응이 달라집니다.
민주노총의 택배노조 조합원들도 경우에 따라 다른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전화주시면 변호사 상담도 가능합니다.
유선상담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02)2670-9295

택배노조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택배노조 02)831-0108

감사합니다.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