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 국민의힘 규탄!
대통령은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
지난 1월 9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두 해가 지나서야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첫 발을 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오늘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에게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의 재의요구 건의는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짓밟는 행위다.
이태원 특별법안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았다.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간 단축과 특별검사 요구 권한 삭제, 조사활동 시작을 총선 이후인 4월로 미루게 하는 내용의 국회의장 중재안이 받아들여져 통과된 법안이다. 원안에서 후퇴한 법안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강행이라며 비판하거나, 이태원 특별법안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 사회 갈등을 증폭한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기어이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런 참사를 반복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특조위 구성이 공정하지 않다”느니, “독소조항이 있다”느니 하는 핑계를 대며 특별법을 총선 전 정쟁의 도구로만 삼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열을 올리는 국민의힘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태원 특별법안 통과의 공은 19일 정부로 넘어간다. 법안통과까지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 애초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이태원 특별법이 나오게 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길 바라고 그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길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마을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법안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민생법안들에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 건강하고 평등한 우리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을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24년 1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