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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의힘의 아이돌봄서비스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공약을 규탄한다

작성일 2024.01.2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064

 

[성명] 국민의힘의 아이돌봄서비스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공약을 규탄한다

 

 

 

국민의 힘이 오늘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을 가족-민간돌봄으로 전면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는 정책은 그동안 진행되어온 아이돌봄서비스의 국가책임 강화 정책흐름과 전면 배치되는 퇴행적이고 후진적인 정책이다. 그동안 정부가 제공해온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기관과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돌봄정책의 퇴행이며 돌봄의 책임을 국가에서 가정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아이돌봄노동자)가 찾아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한 서비스의 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기초지자체 229곳에서 아이돌봄서비스기관을 지정하여 8만여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4년 이를 11만 가정으로 확대하는 예산을 확정하였다.

 

우리사회는 돌봄의 책임을 가정에서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어 왔다. 돌봄의 국가책임은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일치한다. 유엔이 지난해 총회에서 국제돌봄의 날을 지정하고 정부가 돌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더구나 저출생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돌봄정책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고 국정의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오히려 돌봄정책을 국가가 포기하고 조부모와 부모에게 전가하는 후진성 정책을 여당이 공약이라고 발표한단 말인가. 정부의 돌봄정책중 거의 유일한 공공정책이었던 아이돌봄서비스마저 민영화하겠다는 국민의 힘의 무책임과 무능이 놀라울 뿐이다.

 

우리가 그동안 목도해왔던 돌봄의 민영화는 돌봄의 질을 하락시키고 영리추구에 혈안인 민간기관이 돌봄을 돈으로만 바라보는 사익실현의 이전투구장에 불과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의 본질은 예산확대와 더불어 아이돌봄종사자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여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확대는 현재의 제도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려면 무상돌봄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현재의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지원을 차별화하는 차별적인 정책이다. 한 가정에서 두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경우 월 80시간 기준 140여만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가정들이 이용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돌봄, 다함께 돌봄 등이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처럼 무상아이돌봄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부모급여의 바우처 전환은 조삼모사식 정책으로 지원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기업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유도정책은 국가의 책임을 기업으로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연말정산 공제 또한 무상아이돌봄 정책이 시행된다면 불필요한 정책이다.

 

국민의힘의 아이돌봄서비스 정책은 여가부가 23년부터 시행을 추진한 아이돌봄 민영화 정책의 재탕이며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유도하는 퇴보한 정책으로 국가의 책임을 높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한 정책이다. 장기요양서비스에 기족요양서비스제도가 있는데 그 폐해가 심각하여 복지부도 폐지하는 것이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을 가족돌봄으로 퇴행시키는 국민의 힘은 졸속적인 아이돌봄서비스정책을 폐기하라.

 

 

 

2024. 01.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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