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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전환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4.02.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6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24222()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모든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

민주노총, 정의당 양경규 의원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전환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국민연금 개혁논의가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논의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2. 민주노총과 정의당 양경규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중 하나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의 사업장 가입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22() 0930,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3. 202212월 말 기준(보건복지부 자료) 전체 특수고용노동자 중 사업장가입자 비중은 27.8%에 불과하며, 63.1%의 특수고용노동자가 지역가입자입니다. 현 국민연금 보험료 9%에서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할 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전환은 사업주의 보험료 책임을 부과해 이들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시키는 방안입니다.

 

구분

총 계

사업장가입자*

지역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총 계

729,165

202,976

460,171

66,018

100.0%

27.8%

63.1%

9.1%

보험설계사

354,505

118,576

221,691

14,238

건설기계조종사

2,539

457

2,053

29

학습지·방문강사

45,469

9,763

32,767

2,939

골프장캐디

35,280

3,815

15,350

16,115

택배기사

55,273

4,382

48,010

2,881

퀵서비스기사

96,306

30,020

43,226

23,060

대출모집인

9,150

3,910

4,730

510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10,408

3,329

6,683

396

대리운전기사

553

182

337

34

방문판매원

61,889

19,692

39,740

2,457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22,772

4,217

16,905

1,650

가전제품설치기사

3,374

526

2,731

117

화물차주

16,031

1,079

14,642

310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15,616

3,028

11,306

1,282

 

 

 

4. 이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도 사업장가입으로 적용되어 보험료 사업주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여전히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산재 당연적용 업종(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화물차주, 건설현장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고용보험 당연적용 업종(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강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관광통역안내사, 소프트웨어기술자, 골프장캐디, 어린이통학버스기사)

 

 

5.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자영업자저소득노동자 보험료지원(두루누리),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이 도입되었으나, 주요 과제인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사업장 전환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에 3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1차례 법안소위 논의 이후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 역시 2023년 종합운영계획에 사업장가입자 전환 방안을 기술하였으나 실태조사 등을 이유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번

의원

발의

취지

내용

1

최혜영

21.6.4.

부담완화, 사각지대 해소

산재 특례 적용자를 국민연금 근로자로 간주

2

강은미

22.11.3.

부담완화

노무제공자 등 정의, 사업주 등 정의, 노무제공자 등 특례적용 규정

3

한정애

23.11.3.

노동자간 형평성, 노후생활 안정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특례 적용, 고용보험법 준용

 

 

 

6. 2019년부터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후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중 하나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전환21대 국회 남은 임기 중 조속히 처리되기를 요구합니다.

 

 

첨부자료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발언문

- 정의당 양경규 의원 발언문

- 임창도 서비스연맹 가전통신노조 부위원장(특수고용노동자) 발언문

-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위원장(플랫폼노동자) 발언문

- 기자회견문

 

 

 

<발언문 1>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이태환입니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은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오랜 과제입니다. 이미 2019년 연금개혁 과정에서도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확대, 강화와 함께 사각지대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연금개혁 과정을 통해 저소득영세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업이 정착되었고 지역가입자 보혐료 지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은 것이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보험료 경감 문제입니다.

 

 

작년에 발표한 정부 종합운영계획에서도 주요의제로 다루어졌고 플랫폼 종사자들이 사업장가입자로 희망을 하고 보험료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부담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이렇다할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파악 및 관리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부터 실태조사를 거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바로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이미 관련 법령이 3건이나 국회에 발의가 된 상황에서 지나치게 느슨하고 불성실한 계획입니다. 분명히 지적하건데 제5차 연금개혁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이 논의되고 있고 가입자의 보혐료 부담이 불가피하게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은 연금개혁에서 선제적으로 또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핵심은 사용자 혹은 사업주 부담입니다. 경영계는 여전히 특고, 플랫폼 노동자를 개인소득자라 하며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현재의 고용형태의 다양성은 기존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상 노동자의 개념으로는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용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한 모든 이익은 사용자들이 가져가면서 정작 따라오는 책임과 의무는 방기하려 합니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을 통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는 국가 뿐만 아니라 사용자 역시 책임져야 합니다.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은 이미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고용, 산재보험이 먼저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노동자의 노후 생존권을 위한 국민연금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와 사용자단체의 부담과 책임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정부 역시 이를 강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과제해결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책임성있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2>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양경규입니다.

 

 

노동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우리 사회에 보편적인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의 전환만을 이야기하고 그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부족합니다.

 

 

산업이 변화하면서 그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장치들, 사회보장제도도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너무도 더딥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특수고용 노동자들 중 27.8%만이 사업장 가입자로서 연금제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마저도 가입 형태에 따른 단순 구분일 뿐, 이들이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얻었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노동에 대한 한 사회의 제도적 인식이 뒤떨어져서 생긴 문제입니다. 아직 제도가 수용하지 못할 뿐, 노동하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노동을 제공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들이 사회보장을 향유할 수 있도록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신년사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 유연화를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노동유연화를 염려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변화된 수많은 노동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해소하는 것에 소극적입니다. 산업적 수요에만 초점을 두고 정작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 안전망에 포함되지 않는 현실은 뒷전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빼놓고 노동의 변화를 말하니 피상적인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연금개혁의 방향은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발맞추어 국민들이 삶의 받침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목적에 맞춰야 합니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하며 회사에 쌓이는 막대한 이익은 사회의 사각지대로 인해 노동자에게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제안합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합시다. 국회도 이를 위해서 법제도를 개선에 하루 빨리 나서야 합니다. 연금개혁특위가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저번 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총 2차례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보험 내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오늘 기자회견에 나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노동자들의 현실도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낡은 시대의 질서가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지 못할 때 정치는 무능하고, 정부는 무력하고, 국민들의 삶은 무참해집니다. 이 무기력을 끝내기 위해 정부, 여야 할 것 없이 나섭시다. 고맙습니다.

 

 

 

<발언문 3>

 

 

국민연금 개혁 특수고용 노동자의 입장

 

 

안녕하세요.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임창도 SK매직MC지부장입니다.

서비스연맹에서는 지난해 1128일부터 약 13일간 1200여명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23.3%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9.6%는 국민연금을 납부유예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특고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절반을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당장의 벌이도 적은데, 100% 내가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특고노동자 대부분은 납부액을 최소납부액정도만 내고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액이 직장가입자에 비해 1/3 수준인 11.44만원 이었습니다.

 

 

이런 연금액으로는 노후를 보장 받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당장 벌이도 적은데, 노후가 되어서도 힘들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미가입자중 지역가입을 사업장 가입으로 전환 시 가입의사를 밝힌 노동자가 78%에 달합니다. 현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사업장 가입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안정된 노후를 준비 해야한다는 필요성은 모두 다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미가입과 납부유예를 선택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수입구조 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의무화 조치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소득이 낮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사측과 위수탁 위임 계약서를 작성 하고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수수료를 받는 체계입니다.

일부 왜곡된 조사에서는 월 수입이 임금 근로자보다 월등히 높다고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매우 길게 일하고 업무 강도조차 상상을 초월 합니다. 대부분의 특수고용 노동자는 한달 수수료가 법으로 정해놓은 최저임금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업무상 사용비용을 일하는 사람이 부담하기 때문에 필수경비를 제외 하고나면 장시간 알바 보다도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즉 생활하는데도 힘들고 그로인해 투잡 쓰리잡으로 내몰리는 노동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 우리에게 노후를 묻는다면 무어라 대답할 수 있을가 진지하게 고민 해보았습니다. 그답은 요즘말로 노답입니다,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에 현실입니다. 한달 한달 받는 수수료로 지금 생활하는데도 너무나 힘들 다는 것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어려운 현실을 풀어나기기 위해 앞서 시행된 산재 고용보험처럼 국민연금 문제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더 이상 특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땀을 흘리며 더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뛰고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보장에 있습니다. 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도 지역가입 과 개별 가입이 아닌 사업장 가입으로 전환은 국민연금 개혁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4>

 

 

플랫폼 일자리는 너무 불안정합니다. 보수의 기준이 없어 최저임금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수입이 예상되지않아 일상을 계획하기도 어렵습니다. 일거리가 없을때도 있어서 그럴 때는 무료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회사는 필요에 따라 때때로 인사조치를 합니다. 라이더쪽에선 일감배정을 중지하거나 계정을 정지하기도 합니다. 플랫폼노동자의 삶은 '하루살이'와 같다고 할까요.

 

 

현재 플랫폼노동자의 상당수는 코로나시기 일자리가 사라진 업종에서 일하던 분들입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플랫폼으로 넘어 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일자리도 불안정하니. 노후준비까지 생각하는 플랫폼노동자가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4대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큰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은 다쳐도 회사가 책임지지 않으니 산재보험이 필요하고, 너무 자주 잘리니 실업급여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용자부담 의무가 없어 같은 소득을 버는 근로자에 비해 2배의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그러니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많지 않고, 플랫폼노동자의 노후는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4대보험 정도는 보장돼야 불안정한 시대를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사용자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보수를 정하고, 일하는 방식을 정하고, 평가도 하고, 인사조치도 하는 주체는 바로 사측입니다. 작년 말 타다드라이버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알 수 있듯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근로자성도 점차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노동자를 채용해 이윤을 얻고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모든 플랫폼노동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가 정비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특고플랫폼노동자는 특수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전환을 촉구한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이 적어 용돈연금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10명 중 4명이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넓다.” 보통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핵심적 문제이다.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자는 이 모두에 해당된다. 국민연금의 연금평균액은 20239월 기준으로 월 62만원에 불과하며, 이렇게 적은 이유는 국민연금이 1988년 시작하여 제도도입이 36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가입자를 확대한 것은 1999년이고 25년밖에 되지 않아 평균 가입기간이 19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7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의 급여율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이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삭감되어 미래에도 가입기간이 30년이라고 해도 평균소득자 300만원 기준으로 90만원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중위수 소득 등 소득기준 지표가 2024년 기준으로 202만원, 222만원에 비해 한참 모자한 현실이다.

 

 

노후임금인 국민연금으로 생활을 영위하려면 소득대체율이 높아져야 한다. 따라서 소득대체율 상향 즉,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번 연금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여 노후존엄성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소득대체율이 상향되더라도 특고플랫폼노동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납부 부담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우리는 특고플랫폼노동자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고 사용자사업주 부담을 부과하는 입법을 촉구한다.

 

2023년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도 플랫폼 종사자들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희망하고 보험료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수렴이 되었다. 또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특고플랫폼노동자 노후대책 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국민연금 미가입 이유는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서’ 164(54.64%)로 가장 많았으며 미가입자 중 77.54%가 사업장 가입으로 전환한다면 가입하겠다는 의사로 확인되었다.

 

 

둘째 과거 연금 개혁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영세사업장저소득노동자 보험료지원(두루누리),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입법화되었으나 늘어나고 있는 노동형태인 특고플랫폼노동자 사업장 전환은 여전히 도입이 지체되고 있다.

 

 

셋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특고플랫폼노동자를 포괄하고 있고 그 업종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포괄업종을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런 세 가지 이유로 특고플랫폼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로의 전환과 사용자사업주의 부담을 부과할 것을 정부의 즉각적 정책과 국회의 입법으로 조속히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4. 2. 2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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