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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돌봄노동자 노동실태와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

작성일 2024.03.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5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36()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20243.8 세계여성의날 기념

돌봄노동자 노동실태와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

 

202437() 14:00 /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

 

 

1) 취지

150만여명에 이르는 돌봄노동자가 일하는 돌봄일자리는 국가가 법률에 근거하여 창출한 일자리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돌봄일자리에 대해 수십년 동안 방치하면서 돌봄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였습니다.

 

 

돌봄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인 정부가 돌봄노동자를 외면하고,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폄하하고 임금은 최저시급으로 고착시키고 근로기준법에 있는 휴게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퇴직금, 연장수당, 해고제한 등의 권리가 박탈되어도 아무런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서 결국 청년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로 전락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국가가 개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 권리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돌봄일자리를 설계할 당시부터 노동법을 무시하면서 만든 오류때문에 노동자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박탈되고, 일터에서는 위법과 편법의 관행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이유 중에는 여성 중심 최저시급의 단시간 돌봄일자리와 비정규직 일자리가 너무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돌봄노동의 90%를 여성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돌봄일자리의 질이 하락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결국 여성노동자를 무시하고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취지와 다름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정부의 무책임을 묵과할 수 없어 돌봄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을 만들고 양경규 국회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하려고 합니다. 주된 내용은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정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초단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의 기본권리를 포함했습니다.

 

 

 

<돌봄노동자의 목소리>

 

 

아이돌봄 노동자 - 정해져 있지 않은 근무시간

아이돌보미들의 대부분은 이용자의 신청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연계가 있어야만 근무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이돌보미의 30% 정도가 60시간 미만 근무를 하고 저임금의 원인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노동자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교체 및 해고가 쉬운 구조로 서비스 해지로 인한 상시적 고용불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의 병원 입원, 여행, 집안 행사 등으로 상시적으로 서비스 중지가 요청되며, 대기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필요한 현실에서 한 달 수입을 예측할 수 없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근무형태는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큰 시름이며, 불안요소입니다.

 

 

요양보호 노동자

정부가 요양보호사들의 낮은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2017년에 도입한 것이 장기근속장려금 제도입니다. 3년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6만원인데, 요양보호사 중에 이를 받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 1명 뿐입니다. 10년을 일해도 기관을 옮기면 경력이 0이 됩니다. 통합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문성, 숙련도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3구간으로만 나뉘어져 있고 너무나 적은 금액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 노동자

정신보건노동자들은 다른 사회복지 영역의 노동자보다 월급이 많으니 위험성은 감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들었고 원해서 한 일인데 왜 불평불만이 많은지 모르겠다는 공격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제 사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일했던 선배들은 사명감 따위로 동료와 후배를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하는 일은 국가적 사업인데 민간위탁의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또한 저임금의 7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발전하고 있다는데 정신보건영역의 서비스의 질은 높지 않고 자살률은 왜 높은지 정신보건현장을 조금만 들여다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사회서비스원 노동자

하지만, 마스크를 벗게되자마자 결국 문제는 정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바뀌고 시의회가 국민의힘으로 바뀌면서 예산삭감을 비롯해서 서사원에 대한 공격이 노골화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의 급간식비를 갖고 태클을 거는 시의원, 정규직 돌봄노동자를 자가용에 비유하여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내리깎는 시의원 등 노동과 돌봄에 대한 고민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야 할 시의원들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수준이 낮은 시의원들이 포진된 서울시의회에서 결국 조례 폐지안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2) 개요

일시 : 202437()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정보경제연맹),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

 

 

3) 토론회 순서

사회 :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 교수

 

 

1(10). 인사말, 참가자 소개

- 인사말 :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 양경규 국회의원

 

 

2(40). 돌봄노동자의 현실 (10분씩 5명 선정)

요양보호사 (전현욱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장애인활동지원사 (이순화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주상현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지부장)

아이돌보미 (백영숙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인천아이돌봄지부 지부장)

돌봄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요약 (박영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3: 돌봄노동자기본법 발제 : 박지아 변호사 (법무법인 여는)

지정토론 :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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