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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대노총, 노조법 제2조・3조 개정 재추진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4.03.1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8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24314()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한국노총 이상윤 정책부장 010-8863-3529

 

 

 

노조법 제23조 개정, 핵심공약 채택하고, 최우선 입법 추진하라

 

 

양대노총,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촉구 기자회견

 

 

2024.3.14(). 13:30~13:55 / 국회 정문 앞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 배경 및 목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총선시 주요 정당의 핵심공약에 반영하고, 22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핵심의제로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함.

현재 일부 정당만이 즉각적인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에 동의하고 있으며, 의견을 보류하거나 의견 제시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정당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노조법 제23조 개정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총선 의제임을 상기시키고, 노조법 제2·3조 개정의 필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기자회견 진행()

제목 : ‘노조법 제23조 개정재추진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4.3.14(). 13:30~13:55 / 국회 정문 앞

주최 및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진행순서

 

시간

세부내용

비고

13:30~13:31

개요 설명

[사회] 한국노총 류제강 정책2본부장

13:31~13:40

모두발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김재하 공동대표

13:40~13:52

현장발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울지회 양명주 조합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김광석 (신임) 위원장

한국노총 금속노련 KG스틸협력사지부 권인규 지부장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김사성 위원장

13:52~13:55

기자회견문 낭독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촉구 기자회견문]

 

 

노조법 제23조 개정, 핵심공약 채택하고,

최우선 입법 추진하라 !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노동자들은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과 희생을 치러왔다. 작년 노조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결국 법안이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양노총은 이러한 정부의 행태가 오로지 기업의 편익만을 챙기는 자본과 결탁한 반노동, 반노조 공격으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민생을 위한다는 입에 바른 선거공약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작 노동자서민을 위한 노동의제는 거의 실종되다시피 하고 있다. 특히, 2,500만 노동자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정당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양노총은 22대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한가지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손배가압류로 인한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고, 노조할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법 제2, 3조 개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흔들림없이 재추진되어야 한다. 노조법 개정문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 노조운동의 본령 그 자체이다. 지난 개정안을 수정, 보완하여 노조할 권리를 보다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양노총은 22대 총선 국면에서 2500만 노동자들의 살아 숨쉬는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모든 정당이 아래와 같이 핵심공약을 채택하고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입법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하나. 모든 노동자, 나아가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조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실질적으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단체 교섭의무를 부여하라!

 

 

하나. 사측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라!

 

 

하나. 단체교섭 대상과 쟁의행위 목적을 확대하여 실질적 노동3권을 보장하라!

 

 

하나. ILO 협약 이행과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을 전면적 으로 정비하라!

 

 

양노총은 21대 국회에서 끝내 완수하지 못한 시대적 책무인 노조법 개정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범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한 공동투쟁 등 공조체계를 두텁게 해나가는 한편, 만약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정당이 있다면 오는 총선에서 적극적인 심판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43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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