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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연금 개혁의 공은 다시 국회로, 입법 조치 적극 나서야

작성일 2024.04.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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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연금 개혁의 공은 다시 국회로, 입법 조치 적극 나서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선택

공포는 시민의 집단지성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결과

 

 

22일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결정짓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결과가 발표됐다. 시민대표단 500명은 두 대안으로 제시된 노후소득보장 강화 안과 재정안정화 중심 안을 각각 56%42.6%로 선택하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안은 국민연금의 급여율인 소득대체율을 50%(현행 40%)로 상향하고 보험료율은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이에 반해 재정안정화 방안은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2%로 인상하는 안이다. 연금특위에 따르면 시민대표단은 숙의 전 실시한 설문에는 오히려 36.9%44.8%로 재정안정 중심 방안에 더 많은 선택을 하였다. 그러나 2주간 진행한 학습과 4일 동안의 숙의, 토론을 통해 연금액을 늘리고 부담을 늘리는 방안으로 선택이 바뀐 것이다. 이는 숙의과정을 통해 상당수 시민들이 재정안정 방안에서 노후소득보장안으로 의견을 수정한 것이다. 그동안 연금개혁 과정에서 기금고갈론, 연금보험료 30% 부담 등 재정 공포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판단한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은 2007년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깍아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급격하게 낮춘 것에 대한 보장성의 복구를 의미한다. 당시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 부담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못하고 재정을 위해 급여만 무려 1/3을 삭감하였다. 이번에 시민대표단의 다수가 결정한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것이고 국민연금 급여를 높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노후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자는 안이다. 그 동안 노동시민사회가 주장한 방향과 일치한다. 또한 시민들이 선택한 안은 노후소득방안 뿐 아니라 재정안정도 고려한 안이다. 현행 보험료 9%, 소득대체율 40%에 비해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로 재정안정의 효과가 있고 기금 소진 시점도 2055년에서 2061년으로 지연된다.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현재의 보험료율 9%에 조차도 부담되는 저소득 가입자들이 보험료가 올랐을 때를 고려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같이 실천되어야 한다. 점차 늘어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 부담을 사용자 또는 사업주와 나눠야 한다. 또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국가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결국 시민들이 선택한 노후소득보장 강화안은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같이 고려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2021년부터 시작한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에 따른 연금개혁 논의는 정부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투 트랙으로 진행되었다. 정부는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연금특위는 이번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원래 연금개혁은 정부가 안를 제출하고 국회에서 입법화를 통해 완수된다. 그런데 이번 연금개혁은 정부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안은 제출하지 않고 맹탕 계획을 발표했다. 오히려 사회적 논의조차 없었던 국민연금 급여를 내는 만큼 받는 DC(확정 기여형)으로 바꾸자거나 재정 여건에 따라 급여를 삭감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자거나 연령별 차등 보험료율을 적용하자는 등 정부가 오히려 사회적 대화를 방해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샀다. 국회는 어떠하였는가?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일년, 이년 거친 것이 아니고 그 방안에 대해서도 판단만 남은 상황에서 그 결정을 국민들에게 다시 넘기는 아쉬운 상황이었다. 결국 이번 시민대표단의 결정은 정부와 국회가 미적거린 연금개혁을 끌고갈 수 있는 힘을 실었다. 국회는 즉시 시민과 국민의 결정을 이행하여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개혁이 단지 보험료와 급여를 개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공적연금이 노후소득의 최저치를 보장하고 1,000조의 기금이 가입자와 청년에게 쓰이고 국가는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의 책임을 다하는 좀 더 큰 개혁, 전환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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