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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행전안전부 규탄 및 반대 의견서

작성일 2024.04.2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7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24425()

김은규 정책국장 010-5900-061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행전안전부 규탄 및 반대 의견서

 

 

 

 

 

<자료순서>

규탄 및 반대 의견서 취지

행정안전부에 대한 규탄 및 반대 의견서

 

 

 

1) 취지

 

 

행정안전부는 노조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하고 있음.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446호 시행령 입법예고 안에는 사회재난 유형을 신설하고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지정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 마비·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새로 지정하고 파업에 대응하는 재난 관리주관 기관은 분야별 국가핵심기반 지정 기관으로 삼고 있음.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에 포함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조법의 쟁의행위를 화재·폭발·붕괴 등과 같은 우발적인 사고로 취급하는 것이며 노동 3권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의 시행령임

 

 

민주노총은 쟁의행위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 마비·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새로 지정하려는 행정안전부를 강력 규탄하며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며 424() 의견서 제출함.

424() 행정부안전부 입법예고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행정안전부 규탄 및 반대 의견서

 

 

노조법상 쟁의행위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호 나목에서 사회적 재난을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화재 등 각종 사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이다.

 

 

그렇다면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는 화재·붕괴·폭발 등 예기치 못한 우발적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정부가 개정하려고 하는 시행령 별표에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에 포함하는 것은 노조법의 쟁의행위를 화재·폭발·붕괴 등과 같은 우발적인 사고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화재·폭발·붕괴 등과 같은 사고는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 등이 전제되는 위법행위이어서 형법 등을 통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사회적인 현상이나 행위임에는 명백한 사례이다. 그러나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노동3권과 관련하여 노동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노동3권은 노조법 등 하위 법률에서 그 내용을 정하여야 실현되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의 규정만으로도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구체적인 권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어떻게 헌법이 보장하는 구체적 권리행사와 범죄행위이거나 반사회적 현상을 같은 범주로 취급할 수 있단 말인가? 반헌법적 발상을 서슴치 않고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를 강력 규탄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 마비·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새로 지정하며 파업에 대응하는 재난 관리주관 기관은 분야별 국가핵심기반 지정 기관으로 하는 내용은 폐기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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