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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작성일 2024.04.25 20:16
작성자 박** 상담형태 공개글

24년4월8일 날짜로 대표자가 갑작스레 사망하게되었습니다 임금체불 과 퇴직금 처리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케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사망하게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아야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후 간이대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서울지역이시라면 서울노동법률지원센터를 통해 유선상담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서울노동법률지원센터 02)2269-09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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