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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워킹페이퍼 : 정부·경영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결국 최저임금 인하하자는 주장

작성일 2024.04.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4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4429()

조현실 비상임 연구위원 010-7547-5579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정부·경영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결국 최저임금 인하하자는 주장

ILO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이 단일한 최저임금제 시행,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시행 국가의 경우 대부분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게 결정-

 

 

민주노동연구원 조현실 비상임 연구위원은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정부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해외사례 및 각종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이를 4가지 쟁점으로 구분하여 워킹페이퍼를 발행했다.

 

 

 

 

2025년 최저임금 논의의 최대 쟁점 최저임금 차등적용

 

 

-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의 근거는 사용자의 임금 지불 능력이나 지역별 경제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최저임금이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이유로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차등적용을 도입하고 있으니 우리도 서둘러 제도개편을 해야 한다는 것임.

-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입법적 행위를 통해 최소한의 임금을 강제하는 제도로서 최저임금의 기준은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아니라 최저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에 맞춰져야 함.

- 그럼에도 지난 2018년 쟁점이 되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와 지금의 차등적용 문제 모두 사용자의 지불 능력에 맞추어야 한다는 의도라는 점에서 논의의 출발 자체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쟁점1. 해외 차등적용 사례들에 대한 왜곡된 주장

 

 

- ILO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에서도 조사대상인 41개 국가 중 19개 국가가 단일한 최저임금제도(국가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음.

- 국가최저임금제와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병행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대체로 국가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음. 이는 정부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하향 목적의 차등적용과는 완전히 정반대이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지역별 차등적용을 시행하는 국가들의 경우 국토가 넓거나 연방국가로서 대부분 각 주()별로 독립적인 노동시장을 갖추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으로 노동이동성이 높은 편이라 지역간 최저임금이 차등적용될 경우 지역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으며, 이는 지방소멸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업종별 차등적용 근거 경영악화의 실질적 원인

 

 

-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적용의 근거로 주장하는 경영악화와 인건비 문제는 통계상으로 봤을 때 사실과 존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음.

- 지난해 심의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차등적용을 요구한 3개 업종(숙박·음식점업,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의 경우 전체 영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 외 임차료를 포함한 기타 영업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으며, 실제로는 원자재·연료비 등의 가격상승, 제품·서비스 수요감소가 경영악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준비 수준

 

 

- ILO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가능한 단순하게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할 것을 권하고 있고, 차등적용을 도입해야 하는 경우 업종이나 지역 구분의 기준이 되는 통계의 질이 보장되어야 하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집행 역량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현재 우리의 조건은 업종이나 지역을 구분할 합리적 기준, 이를 판단할 객관적 통계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더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또는 협의, 결정절차 등 제도운용을 위한 논의도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음.

 

 

최저임금 하향을 목적으로 한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에도 배치

 

 

- 무엇보다 현재 정부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하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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