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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자
작성일 2024.04.30 08:21
작성자 과일장수 상담형태 공개글

지게차  기사는 왜 근로자에날 국가공휴일

휴무를 못하는건가요

공휴일 근무할때 1.5지급도안하고

국가공휴일 일하면 특근수당을줘야하는것안가요

오너는 민노총에가입을해서 이것저것 해택을보는것같은데요  오너라고 자기는다쉬면서

저도 민노가입하면 사장이 이렇게 못할까요

영업용 지게자 기사들 정말힘들어요 갑질에

그리고 토요일 오전근무 할거라고  노청에서 알했다고하는데  언제부터하는지?

 

답변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날 근무를 하였다면 수당을 받아야합니다.

1577-2260으로 전화주시면
가까운 민주노총 상담센터로 연결되며 노조가입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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