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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헷갈리는 산재 통계와 노동부의 아전인수식 자화자찬

작성일 2024.04.3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009

 

헷갈리는 산재 통계와 노동부의 아전인수식 자화자찬

 

 

 

오늘(30) 노동부가 산재보상 통계에 기반한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사고사망 만인률이 0.3%대에 진입했는데, 이는 정부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는 근거 없는 자화자찬에 기막힐 노릇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현장의 실물을 반영하지도 못할뿐더러 현실을 헷갈리게 만드는 산재 통계다.  올해 3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의 산재사망은 598명이지만 4월에 한 발표에선 812명이다. 214명이나 차이가 있다. 처음으로 500명대에 진입했다는 정부의 대대적인 자랑이 무색하다. 2022년 사고사망도 재해조사대상 기준으로는 644명이고, 산재승인 기준으로는 874명으로 230명의 차이가 발생한다. 50() 이상은 3월 발표에서는 전년 대비 12명 감소였다가, 4월 발표에서는 8명 증가로 바뀌었다.

 

정부 입맛대로 쓰는 통계기준 때문에 사고사망이 줄었다 늘었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다. 결국 확인된 것은 200명이 넘는 사고사망이 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발표하는 산재통계는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으로 보상받는 노동자는 빠지고,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상도 14개 직종만 대상으로 한다. 또 심각한 것은 사고사망 통계만 발표하고 있는 점이다. 추락이나 끼임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는 산재사망은 과로사망이다. 과로로 매년 5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최근 직업성 질병 산재 통계는 아무 이유 없이 발표하지 않고 있다. 현장의 실물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고, 정부의 입맛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 통계를 제시한다. 면피용에 급급한 산재통계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운수창고 통신업의 사고사망 증가다. 이미 발생하고 있는 사고사망이 산재보상 적용 통계로 확인되는 측면도 있으나, 사고사망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대책이다. 이 통계에는 택배, 화물노동자의 과로사망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화물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폐기했고, 배달 노동자의 안전배달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매년 1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 산재 대책도 없다.

 

노동부는 사고사망 만인률 감소는 2023년 하반기에 시행된 위험성 평가 간소화, 현장 바깥에서 하는 캠페인이 주요 사업인 안전문화 실천단, 사고 소식 전파가 중심인 중대재해 사이렌, 맹탕 대책으로 지탄받는 정부 지원의 성과라고 발표했다. 근거도 없는 자화자찬에 급급한 노동부의 후안무치가 개탄스럽다

 

 

 

역대급 경기 위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사고 사망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것은 법이 엄정하게 집행되지 않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기업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신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산안법령 개악은 현장의 안전을 대폭 후퇴시킬 것이다. 노동부는 더이상 통계 놀음과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노동자 시민을 호도하지 말라. 오로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생명안전 후퇴와 개악을 중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라. 50()미만 사업장, 노무제공자, 이주노동자 재해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2024 4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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