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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법원 판결을 통해 오류가 확인된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 정책

작성일 2024.05.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4524()

이승우 연구위원 010-2725-1968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법원 판결을 통해 오류가 확인된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 정책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워킹페이퍼 발행

 

 

민주노동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이 강릉선 KTX 탈선 사고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에 부과된 국토교통부의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의 성찰과 철도안전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워킹페이퍼를 발표함.

 

 

국토교통부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 올해 2, 서울행정법원은 강릉선 KTX 탈선 사고의 책임을 물어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의 사유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함. 해당 판결은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 정책, 안전 규제 조직의 안전문화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기에, 그것의 사회적 의미를 짚어 보고, 향후 과제를 제안함.

 

 

선진 안전패러다임과 배치되는 국토교통부의 처벌 중심 안전 대책

- 선진 안전패러다임은 일선 작업자 징계보다는 사고정책, 구조, 조직, 생산 시스템의 관점에서 안전 문제에 접근.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음. 노동자의 불안전 행위도 시스템이 위험에 취약해진 징후로 해석.

- 이와 달리 국토교통부는 강릉선 KTX 탈선 사고의 원인이 한국철도공사 신호 노동자들의 인적 과실 때문이라고 기정 사실화하고, 사고 발생 한달도 안되어 종사자 책임 강화, 책임자 처벌 강화와 같은 대책(2018년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공표함.

- 국토교통부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과징금 처분 이후, 사고 원인은 철도시설공단의 건설 실패에서 기인한다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보고서와 검찰의 사건 처리 결과가 나왔음에도, 과징금 처분을 철회하지 않음.

- 노동자 처벌 중심의 낡은 안전 패러다임은 국토교통부의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2016), 국토교통부 철도안전 고도화 방안(2020), 철도안전 강화대책(2023), 국토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2023) 등에서 반복적으로 답습되어 왔음.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 제9조에 근거해 한국철도공사가 전동기 전압·전류 점검 단자류 배선 정비 상태 점검 등을 미흡하게 실시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6억원을 부과. 한국철도공사는 이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

- 서울행정법원은 이 처분 사유가 인정되려면, 국토교통부가 문제 삼은 전동기 전압·전류 점검 미시행, 단자류 배선 정비 상태 미점검이 사실인지, 그러한 미실시가 탈선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증명되어야 한다고 봄. 여러 사실관계의 검토 결과, 애초 철도시설공단의 잘못된 선호전환기 배선 공사가 원인이었고, 한국철도공사 노동자의 업무 행위는 사고와 직접적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함.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

- 해당 판결의 사회적 의미로서 첫째,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을 다루는 사회 시스템의 최상위 단계에서 규제하는 행위자임에도, 조직의 안전문화가 대단히 열악하다는 사실이 확인됨. 이는 규제 조직 내부의 안전문화를 강조하는 세계적 안전 추세와 괴리됨. 둘째, 국토교통부가 고수해 온 낡은 안전 패러다임과는 종언을 고할 시기임. 셋째, 철도안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려고만 하는 본색이 판결 과정을 통해 여실히 밝혀짐.

 

 

- 향후 과제로서는 첫째, 향후 국토교통부라는 조직 내부, 특히 철도안전, 항공안전 등 공공안전과 관련된 부서에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함. 둘째,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 철도 분야를 독립적으로 분리해 안전 정책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철도안전 규제 기구가 필요함. 셋째, 일선 작업자 처벌 위주의 안전 정책을 폐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철도 상하 분리 구조, 공기업 경영평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적·상업적 운영의 안전 부작용, 스마트 기술 도입에 따른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변화 등 철도 산업 전반을 둘러싼 조직-시스템 차원의 안전 정책을 심화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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