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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청구소송, 대법원의 원청사용자성 인정 판결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4.05.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89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4527()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청구소송, 대법원의 원청사용자성 인정 판결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4528(화요일) 11

장소 : 대법원 앞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1) 취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원청사용자에 대한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청구건 개요>

 

 

20171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원청사용자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함.

 

 

201841심재판부는 단체교섭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노사 간에 진행되는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임금 지급 및 근태관리 등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2018112심재판부도 1심과 동일하게 원청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201812월 대법원에 상고, 대법원 1부에서 5년 동안 심리 진행

 

 

202431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관, 심리 중.

 

2010년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방법·일정 등을 통제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법이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결이 있었음에도 현대중공업은 대법원 판결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성 판결이지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성 판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속노조가 2017년에 단체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년 대법원에 송치되어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중입니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도 헌법의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대법원이 5년째 결론을 내리지 않아서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노조법 2.3조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도 있고, ILO 핵심협약인 제87호 결사의자유와 단결권보장 협약과 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이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바 대법원은 원청사용자성 인정 판결을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원청 사용자의 실질사용자성 법리에 따라 단체교섭권 의무가 부여될 수 있도록 판결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하는 기자회견을 내일 진행합니다.

 

 

2) 개요

○ 일정 : 2024528() 11

○ 장소 : 대법원 앞

○ 참석 :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대표 및 회원

 

 

3) 프로그램

○ 진행 : 명숙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기획팀장

○ 개회사 : 박석운 운동본부 공동대표

○ 현장노동자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이병락지회장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남희정본부장

○ 운동본부 요구 :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장(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연대발언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성민 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 <>

 

 

※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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