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재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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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7일(월) |
정재현 조직쟁의부장 010-3782-1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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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이 먼저다!
윤석열 정부의 허구적 노동 약자 지원 정책 규탄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장소 : 2024년 5월 28일 (화) 오후 1시, 포포인츠 쉐라톤 구로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14일 노동 현장 민생토론회와 5월 16일 노동부 장관 브리핑을 통해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만들고 미조직 노동자 지원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합니다.
- 이어서 비정규, 미조직, 소규모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순회 원탁 회의를 통해 불안정 고용과 취약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합니다.
- 윤석열 정권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허울뿐인 몇차례 원탁 회의를 통해 노동자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 불안정하고 취약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는 정부 정책으로 지원하고,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권리는 제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 지난 임기 내내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는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은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정권의 본질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생색내기 현장 토론 몇 번으로 노동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척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정부가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미조직, 취약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요구하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당일 기자회견 이후 민주노총 소속 플랫폼 노동자가 원탁회의에 참여 할 예정입니다.
3)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부위원장)
- 발언 1. 서비스연맹∥김정훈 배달플랫폼노조 배민분과장 (근기법, 노동법 전면 확대 적용)
- 발언 2. 공공운수노조∥김선종 비정규직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부위원장 (노조법 2,3조 개정 및 원청 사용자성 인정)
- 발언 3. 민주일반연맹∥김재원 전국일반노조 경기본부 부천시 공무직지부 사무장 (미조직 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
- 발언 4. 전국건설노조∥섭외중 (윤석열 정권 노동 탄압 규탄 및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참가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