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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2대 국회에 요구한다 민주노총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작성일 2024.05.3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83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4530()

전호일 대변인 010-5331-896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22대 국회에 요구한다. 노조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1) 취지

 

 

5.30. 22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16378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되었습니다. 법안 처리율이 36.6%입니다. 그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노조법 2.3조 입니다.

 

 

민주노총은 새롭게 시작되는 22대 국회에 노조법 2.3조를 포함하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기업 교섭 제도화 3대 입법을 요구합니다.

 

 

개원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를 포함하여 모든 법안을 재발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 국민과 함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5.14.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미조직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며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와 노동약자보호법을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동약자이고 미조직노동자 대부분이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첫걸음은 바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의 해법은 명확합니다.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기업별 교섭을 넘어 초기업단위로 산업별로 교섭하고 그 결과를 해당 노동자에게 모두 적용하면 됩니다.

 

 

지난 5.21.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물가 폭등의 민생위기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필요합니다. 사용자측은 최저임금미만율이 높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차등적용은 업종별 위화감만 조성하고 낮은 업종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특고 플렛폼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노동조합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노조와 건설노조에 광폭한 탄압을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따뜻한 집을 부수고 다 쫓아내고 추우니 침낭 하나 던져 주겠다는 것이 노동약자 보호법입니다.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행진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2) 기자회견

 

 

- 일시 : 2024. 5. 30() 13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참가대상 : 민주노총 임원 및 가맹산하 대표자

- 발언 : (사회 : 민주노총 대변인 전호일 부위원장)

여는발언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노조법 2.3조 개정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경기도본부 김진희 본부장

초기업단위 교섭 보장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

최저임금 차등지급 반대 -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

노동탄압 분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변종배 수석부본부장

 

 

 

 

3) 결의대회

 

 

- 일시 : 2024. 5. 30() 14

- 장소 : 국회 앞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 방식 : 집회 후 국회 주변 행진

참가 예상 : 가맹산하 조합원 1,000

진행안

개회선언, 노동의례

대회사 양경수 위원장

현장 투쟁 발언 1.2. (특고, 하청 노동기본권)

현장 투쟁 발언 3.4 (초기업교섭, 최저임금인상)

행진 (각 정당 당사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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