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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조법의 협약 위반 우려에 따른 ILO ‘직접요청’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비준 이행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작성일 2024.05.3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523

 

노조법의 협약 위반 우려에 따른 ILO ‘직접요청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비준 이행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지난 5 28 ILO 전문가위원회에서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87·98) 이행에 대한 정부 보고서와 노사단체 의견서 검토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도 노동자 개념에 포함시키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에 주목하며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에 대한 진전 사항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을 하고 있다.

 

또한 ’‘규정 및 법령에 위배 된다고 믿을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정부가 노조 재정 운영을 점검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가 노사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노조법 27조를 검토하고 재정 점검이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함께 민주노총이 제기한 의견에 대해 정부의 답변과 개정된 관련 시행령 사본도 제공 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가지 내용을 포함한 23개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와 입장을 지난 3월 한국 정부에 요구하였음을 밝혔다.

 

전문가위원회가 협약 이행에 대한 견해(Observation)를 밝히기 전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추가 정보를직접요청한 것이다.

 

형식은 직접 요청이지만노조법 24 4항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임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허용되지 않는 것, 노사분쟁의 틀 내에서 합법파업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담은 판단을 하였다.

 

2021년 비준 후 해당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절차가 개시되어 향후 협약 준수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담은 견해(observation) 2025 2월경 나올 예정이다.

 

그전에 정부와 보고서, 의견서를 한 번 더 검토하는 절차인 전문가위원회 회의가 올 11월에 열린다.

 

전문가위원회는 이를 위해, 정부에 주로 민주노총이 제기한 법률 자체의 문제점과 법적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요구한 것이다.

 

이것이 "직접요청"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반응은별 일 아니다’‘국제법상 구속력 없는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고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직접요청 상황을 어물쩡 넘기며 호도하고 있다. 

 

정부가 전문가위원회의 요청이나 견해를 수용하지 않으면대화와 설득을 거치고 다음은망신주기”(헌장 24조에 따른 진정 Representation), “준사법적 절차“(헌장 26조에 따른 진정/ 조사위원회 파견), ”벌주기“(헌장 33조에 따른 총회결의를 통한 제재조치)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100년 넘는 ILO 역사상 벌주기 단계까지 간 나라는 벨라루스와 미얀마 딱 두 개뿐이다. 정부의 행태로 보아 대한민국이 그 세 번째 국가로 기록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직접요청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 87 98호 협약을 정부가 비준한 것은 노사관계 법, 제도, 관행을 협약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이다. 약속을 해놓고약속은 구속력이 없다고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은대한민국은 믿을 만한 국가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 같다.

 

‘이렇게 무능하고 몰상식한 대통령과 정부가 있는가?’절대 용납할수 없다.

 

정부가 할일은 하나뿐이다. 이제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멈춰져 있는 노조법 2,3조를 즉각 수용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법, 제도를 정비하라.

 

 

 

 

 

2024 5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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