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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양대노총·최저임금운동본부,‘최저임금 차별금지법’국회 선포 기자회견

작성일 2024.06.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7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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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기 정책국장 010-3362-782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 차별적용 조항 폐지하라!

양대노총·최저임금운동본부,‘최저임금 차별금지법국회 선포 기자회견 개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최저임금법 차별 적용 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 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차별적 조항이 존재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본부는 3일 오전 11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대노총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선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적용을 통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최저임금을 만들자는 비상식적 주장까지 난무한다현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최최저임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초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조장한 가사·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적용 논쟁으로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정상적인 심의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고 비판하고 “22대 국회 노동 1호 최우선 법안인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으로 업종별 차별 적용 심의조항 등 모든 차별적 조항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반노동 정책을 생산하는 정부위원회의 친정부 인사를 또다시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며 사용자 편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면서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연대를 통한 투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노총은 차별 없는 최저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차별 없이 노조할 권리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면서, 22대 총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정권을 바꾸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정훈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은 현장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특정 사업주가 없다는 거 뿐이지 노동자임은 틀림없다.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했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로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열차가 아니라 민생 열차에 오르고 싶다면 최저임금 확대 적용과 대폭 인상 티겟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주영·이수진·박해철·박홍배·이용우·백승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참석해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첨부자료

- 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문 요지

-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 발언문 요지

-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기자회견 개요

 

1) 개요

- 제목: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6311/ 국회 본청 앞 계단

규모: 1000~ 1500

주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국회의원, 양대노총

2) 취지

- 본격적인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의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논쟁으로 최저임금 제도 후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임.

- 특히,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과 같이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특정 업종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노동 차별 행위를 용인하는 행위를 저지하는 활동이 요구됨

- 이 밖에 현행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조항,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같은 낡은 최저임금 차별 조항을 재정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법기관(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함.

3) 프로그램

사회: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

- 기자회견 취지 및 주요 참석자 소개: 사회자

- 결의말1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결의말2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차별금지법대표 발의 의원 발언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 현장발언1 : 최영미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_ 가사·돌봄 차별적용

- 현장발언2 : 박정훈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위원)_ 최저임금 적용범위 확대 필요성

- 기자회견문 낭독: 전지현, 박용락, 장도준(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3명 나눠서 발언

*참석 대표자 및 국회의원 인사말

4) 주요 구호

차별사회 조장하는 최저임금 차별 시도 중단하라!

똑같은 노동자다 최저임금 차별 규정 폐기하라!

 

 

 

현대판 신분제도 최저임금 차별 규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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