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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특고·플랫폼노동자 노동형태 다양해 최저임금 예측불가? 해외사례 보면 충분히 가능

작성일 2024.06.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96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4613()

조현실 비상임 연구위원 010-7547-5579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특고·플랫폼노동자 노동형태 다양해 최저임금 예측불가? 해외사례 보면 충분히 가능

- ILO, 플랫폼노동자에 대해 사회적 보호 강화하고 공정한 임금 보장해야 -

 

 

민주노동연구원 조현실 비상임 연구위원은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확대적용과 관련해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워킹페이퍼를 발행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수준, 장시간·고강도 노동의 원인

 

 

- 최저임금위원회와 서비스연맹의 보고서에 따르면,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의 소득수준은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은 안정적인 소득확보를 위해 노동시간이나 노동강도를 계속해서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음.

- 장시간·고강도 노동은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실제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전면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음.

 

 

노동자도 아니고 임금체계도 불분명한 특고·플랫폼노동자

 

 

-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임.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도 적용되지 않아 근로계약서가 아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수수료 및 수당’, 시간급제가 아닌 도급계약에 따른 실적급제보수를 받고 있음.

- 그런데 이와 같은 보상형태는 대기시간, 이동시간, 일거리를 찾기 위해 소비하는 시간, 고객과의 약속취소에 따른 헛걸음시간 등 노동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노동(공짜노동)을 양산함. ‘낮은 소득공짜노동은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들을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내모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ILO, “플랫폼노동자에 대해 사회적 보호 강화하고 공정한 임금 보장해야

 

 

- 국제노동기구(ILO)가 발간한 보고서에는, “여러 국가에서는 도급 노동자의 임금이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법률로써 정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들이 번 금액과 최저임금의 차이를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음.

- 또한, ILO는 노동시간이 불규칙하고 노동 강도가 높은 플랫폼노동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한 임금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노동시간이 과도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음.

- 미국의 뉴욕시와 시애틀시, 영국, 캐나다 온트리오주와 호주의 사례들은 ILO에서 말하는 도급 노동자 또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보장의 원칙을 잘 구현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 시장의 규모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비대해지고, 그만큼 해당 직종의 노동자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핵심권리 중 하나인 임금보장을 위한 제도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음.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뉴욕시 배달 노동자의 최저임금

 

 

- 뉴욕시와 시애틀시는 예측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정립되지 않았던 플랫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추산했고 이를 제도화함.

- 뉴욕시와 시애틀시는 배달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대기시간, 픽업하러 가는 시간, 다음 업무를 위한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 등을 모두 노동시간으로 포함했으며, 차량유지비 및 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에 반영해 계산했음.

 

 

- 이들 국가에서는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에게 맞는 최저임금 계산법을 연구하고,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제도화하는 데 최소 1~3년 간의 시간을 투자함. 우리나라에서도 꽤 긴 시간 최저임금 확대적용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고, 올해는 최임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실질적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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