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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작성일 2024.06.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6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6 13(목)

민주노총  대변인 전호일 010-5331-896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최저임금 확대 적용은 시대적 사명이고 사회 불평등 해소의 길

 

 ○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2024. 6. 13.(목) 15:00. 세종시 고용노동부 정부청사에서 개최됩니다.

 

 ○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바닥임금. 그러나 바닥에 구멍이 나서 지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5조 3항에 나오는 ‘도급제나 이와 비슷한 형태의 노동자’이고, 특고- 플랫폼 노동자라 불림. 산업 환경이 변화하여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800만명에 이름.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이 시대적 사명이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임.

 

 ○지난 3차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의 5조 3항 도급제 등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음. 처음부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한 곳은 사용자위원임. 그런데 유권해석을 발표하니 신뢰할 수 없다며 다른 유명 로펌 등에 문의하자라고 하는 말바꿈에 유감을 표함.

 

  ○ 법원의 판례로 노동자성이 인정된 25개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최저임금을 정할지 구체적으로    논의 시작하자. 이미 해외 사례도 있고, 국내 국회 토론회 등에서 여러 방안도 제시된 것도 있음. 참고할 수 있는 배달노동자와 방문서비스 노동자의 최저 시급을 보장할 수 있는 계산 방법 또한 모델도 있음.

  

○ 최저임금 사각지대의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은 직종별 차별적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급노동 임금은 시간급의 연장이지 업종별로 임금을 달리하자는 내용이 아님.

 

 

 

별첨 . <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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