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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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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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브리핑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논의 시작-
제4차 전원회의 (2024.6.13.목 15:00)
□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대상임을 다시 확인함.
□ 특고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논의시작.
□ 사용자위원 주장 :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개인별 노동자만 적용해야,
(판결난 근로자는 1인을 말하는 것.)
도급 근로자는 유형이 천차만별이라 적용하기 어렵다.
□ 공익위원 주장 :
판례 대상이 되는 노동자의 외연 확장성까지 포함하여 판단.
( 직종 포함하여 판단. 근로자는 집단의 의미임.)
다만, 기초자료 등 부족하여 논의 진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 노동자 위원 주장
5조 3항의 존재 이유는 도급노동자 직종에 대한 최저임금 원칙을 정하자는 것.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약자로 단협으로 불가능하니 국가가 최저임금을 정해 강제하는 것이 필요.
□ 결론
5조 제1항 시간급(월급 환산 병기) 결정
5조 3항(특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현재 자료로 논의하기 어렵다.
다만 대법원 판례 등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대상에 대해서는 유형, 규모, 실태 등 자료를 노동계에서 제출하면 하반기에도 심의 가능.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업종 등은 제도개선의 문제로 국회나 경사노위가 논의하기를 권고함.
특별위원인 고용노동부 및 기재부 위원, 자료 요청 시 성실히 제출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