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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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7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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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발의 기자회견
2024.6.18.(화) 09:00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합니다. 노조법 2·3조개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지만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폐기되었습니다. 민주노총 하청노동자들은 올해에도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원청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원청사용자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하청노동자를 사용하여 천문학적인 이윤을 취득한 대기업 등 원청사용자에게 하청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헌법의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효력이 발휘되는 구체적 권리, 직접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원청사용자는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민주노총 , 한국노총은 대법원 판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ILO 핵심협약 등에 부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노조법 2.3조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이상 공동대표 발의)과 함께 발의합니다.
○ 이번에 새롭게 발의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해 노조법 제2조 4호 노동조합 정의 중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삭제 안을 추가한 법개정안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빠르게 논의되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2. 개요 및 프로그램
1) 개요
○ 일정 : 2024년 6월 18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2) 프로그램
○ 진행 : 신하나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장)
○ 발언
- 박석운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우 국회의원
신장식 국회의원
윤종오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