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재요청 |
|
2024년 6월 17일(월) |
정재현 조직쟁의부장 010-3782-1871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시대에 역행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조 탄압 중단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4년 6월 18일(화)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1. 취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확대에 따라 해당 노동자의 권리보장 입법이 절박한 사회적 요구로 대두되었고, 세계적 추세임. EU각국 대법원은 라이더, 우버택시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결정하는 판결을 속속 내오고 있고, 최근에는 EU가‘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지침’을 발효하여 2년 내에 EU 각국에서 관련 입법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관련 입법을 발의한 바 있고, 22대 국회에서 조국신당과 진보당이 입법 발의 했거나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특고‧플랫폼노동자 및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취지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재발의 및 통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던‘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윤석열정부의 특고‧플랫폼노조 탄압이라는 시대역행적 반노동정책을 제어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0여년에 걸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목숨을 던지고 구속되며 피눈물로 쟁취한 단체협약에 대해 유래 없는 반헌법적 공정거래법 적용으로 무력화되고 있고, 근래에 속속 조직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조합들의 단체협상도 가로막히고 있으나,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내용은 누락된 채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22대 국회가 시대적 요구와 추세에 뒤처지지 않고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반영하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2. 프로그램
○ 진행 : 민주노총 정재현 조직쟁의부장
○ 발언
- 여는발언 :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
- 현장발언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강대식 사무처장
- 현장발언 :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 송찬흡 건설기계분과위원장
- 현장발언 :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 연대발언 : 섭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