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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작성일 2024.06.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4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24624()

이정훈 노동안전보건국장 010-7380-193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양대노총,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산재보험 후퇴개악 중단,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산재보험 전면적용, 신속충분한 지원체계 등 강화해야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60, 지난 기간 동안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에서 재활과 직업 복귀 활성화를 위한 많은 시도와 법 개정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지금도 사각지대가 여전하고 산재 신청 및 인정, 치료 및 재활, 복귀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통과 절망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은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그간 산재보험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현행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논의·모색하며, 현재 정부의 산재보험 제도 개악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624()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지난 60년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온 성과 이면에 산재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며, 처리기간 단축 대책을 강력히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산재 노동자를 산재카르텔 집단으로 특정하며, 노동계를 배제하고 산재보험 제도 개악에 나서고 있다, “한국노총은 산재보험 제도 개악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투쟁을 통해 제도 개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 추정의 원칙 제도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면서 산재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산재 노동자의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윤석열 정부는 산재보험 정책에 대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 받아들이기는 커녕 귀틀막,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산재보험 개악을 추진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아직도 800만 명의 특고, 플랫폼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고 밝힌 뒤, “산재보험의 앞으로의 60년은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산재보험’, ‘제대로 충분히 치료받고, 현장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산재보험’, ‘산재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산재보험이 되어야 한다양대노총과 국회가 산재보험 개악을 막고, 산재보험 적용과 보장성을 확대하여 산재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입법적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및 보상수준 평가 및 과제산재 인정기준 및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박찬임 선임연구위원은 산재보험 적용대상과 보상수준 제도변화 과정을 중심의 발표에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산재보험으로 재해보장을 받는 비임금노동자가 10% 수준인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부 직종별 단계 적용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한 사업장에서 전일제로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한 산재보상 기준이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특고·플랫폼·단시간 노동자의 보상수준이 일반 노동자 보상수준보다 낮은 상황이라며,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산재보험 급여의 적절성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동희 공인노무사산재처리 과정은 상당인과관계라는 대원칙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의학적 연구결과나 성과만을 근거로 하여 협소한 기준을 제시하여 법원의 판단과 모순되거나 불일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질병판정위원회 전반적인 승인률 하락, 지역별 질판위 승인률 편차, 정신질환 및 자살 사건 산재승인률 하락등을 지적했다.

 

이어 “2023년도 전체 질병의 처리기간은 214.5(근골격계 질환은 146, 정신질병은 205, 직업성 암은 289, 난청은 333일 등)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산재 처리기간이 늘어날수록 산재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상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추정의 원칙 대상 사건의 확대, 추정의 원칙 대상 사건시 지사에서 승인처리(판정위원회 미회부), 업무상 질병 사건의 처리기한 법정 명시(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의 경우 최대 60), 역학조사기관과 마찬가지로 특별진찰 시 업무 관련성이 높음으로 평가 시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규칙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한국노총 이현재 선임차장은 토론에서 현재 임의적용되고 있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노동자들까지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141,150)은 최저임금(178,880)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보상받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무제공자의 생계 보장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책임 부담완화 법 개정과 질판위 산재승인률 차이, 자살 사건 산재승인율 하락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이후 산재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제도,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방안, 근골격계질병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노총 최명선 실장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위해서 근로자 정의 규정을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포괄되도록 개정하고 전면적용이 필요하다, “특고·플랫폼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들의 최저 휴업급여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소득수준이 낮고, 산재보험료도 절반을 부담하면서도 최저 휴업급여는 더 낮게 보장되고 있다며, 이는 불합리한 운영일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부 산재카르텔의 허구성과 정부 개악 추진 문제점을 지적하며, ‘산재보험 전면적용, 추정의 원칙 법률 명시, 상당인과관계 법률 명시, 요양기간 단축 및 연령에 따른 보상 단축 금지, 휴업급여 인상, 산재 처리기간 단축과 재해노동자 권리를 위한 법 개정 요구안을 제안했다.

 

토론회는 윤조덕 박사가 좌장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박찬임 선임연구위원, 권동희 공인노무사의 발제로 진행되었으며,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민동식 회장, 한국노총 이현재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고용노동부 최해리 산재보상정책과 사무관, 근로복지공단 김병훈 업무상질병부 부장이 토론자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공동주최 국회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산재보험 60, 지금 필요한 것은 산재보험 개악이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신속한 충분한 지원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다 같이 강조했다.

 

첨부 :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양대노총 토론회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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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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