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저임금 차별적용 논의 즉각 중단하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법정 결정기한을 넘겼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을 둘러싼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위원들이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운운하며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억지 주장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임금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애초의 법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뤄지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경영계가 당장은 3개 업종의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차등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어떤 업종으로까지 차등적용이 확대될지 짐작하기 어렵다.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하락효과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경영계에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고 주장하는 음식점업, 택시운송업, 편의점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특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해당 산업이 어려움에 노출된 것은 최저임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임대료, 프랜차이즈 가맹비, 높은 대출이자, 물가상승에 따른 원자재가 상승에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결국 최저임금이 높아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거대 기업과 자본의 불공정한 이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통을 저임금 노동자에게만 전가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편의점 단시간 노동, 음식점업의 주방과 서비스업 등은 이미 저임금 고강도의 일자리라는 인식이 팽배해 인력 수급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가뜩이나 값싼 노동으로 인식되는 해당 업종의 임금을 더 깎으면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결국 해당 업종에도 또 노동자들에게도 좋을 것이 하나 없다. 노동자들은 임금을 깎여 초저임금에 시달리고, 해당업종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면서도 경영호전은 이뤄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불보듯 뻔하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이처럼 노동자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경제 생태계의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내일로 예정된 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반노동 친자본 정권의 무리한 압력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한 표결을 시도한다면 민주노총이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부터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내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 최저임금위원회의 일부 공익위원들에게 경고해두겠다. 물가폭등으로 국민모두의 삶이 위태로운 시대에 직면해 있다. 이 위태로운 시대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후의 삶의 보루마저 무너뜨리려는 만행을 시도한다면 온 국민의 분노가 담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온 국민의 저항이 어떤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최저임금 차별적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24년 7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