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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고용승계없이 회사청산시 노동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작성일 2024.07.04 19:14
작성자 억울한사람 상담형태 공개글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모회사에서 100%출자한 자회사) 조만간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를 매각할 곳도 없는 상황이라서 고용승계도 불가합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동의 절차 없이 권고사직 통보 후 보상행위를(위로금 등) 전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대처를 노동자가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운영하는 노동법률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수시상담이 가능합니다.

보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폐업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유선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서울노동법률지원센터 02)2269-09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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