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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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5일(금) |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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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혐오, 헌법 부정’ 노조법 2·3조 개정 가로막는 ‘경총’규탄 기자회견
경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악의적인 모함과 공포심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
1) 개요
○ 일시 : 2024년 7월 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한국경영자총협회 사무실 앞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2) 취지
○ 경총은 지난 6월 25일, ‘노조법 2.3조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개정안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혐오를 부추기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마저 부정하는 경총을 규탄하고 노조법 2.3조의 즉각 개정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프로그램
○ 사회 : 정용준(전국민중행동 사무처장)
○ 여는발언 : 김재하(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 규탄발언 : 김혜진(전국불안전노동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규탄발언 : 홍지욱(민주노총 부위원장)
○ 현장 노동자 발언 : 송찬흡(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분과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