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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노조 혐오, 헌법 부정’ 노조법 2·3조 개정 가로막는 ‘경총’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24.07.0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9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2475()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 혐오, 헌법 부정노조법 2·3조 개정 가로막는 경총규탄 기자회견

 

 

경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악의적인 모함과 공포심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

 

 

 

1) 개요

일시 : 202475() 오전 11

장소 : 한국경영자총협회 사무실 앞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2) 취지

경총은 지난 625, ‘노조법 2.3조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개정안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혐오를 부추기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마저 부정하는 경총을 규탄하고 노조법 2.3조의 즉각 개정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프로그램

사회 : 정용준(전국민중행동 사무처장)

여는발언 : 김재하(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규탄발언 : 김혜진(전국불안전노동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규탄발언 : 홍지욱(민주노총 부위원장)

현장 노동자 발언 : 송찬흡(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분과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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