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취재요청] 노조법 2조3조 개정! 촉구 집중행동

작성일 2024.07.3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57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4년 7월 31일(수)

박경선 조직국장 010-8330-499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법 2조3조 개정! 촉구 집중행동

 

1) 취지

○ 오늘(7월31일) 전국민 25만원 지급법과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여 8월 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 고용노동부와 국민의 힘이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법 처리를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비정규직노동자의 절실한 요구가 담긴 법안이자, 다수의 노동자 시민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법 개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은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 궤변을 늘어놓으며 경총과 같은 사용자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국민의 힘이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한 언어도단을 중단하고 노조법2조3조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이번 7월 임시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 앞 집중 행동을 진행합니다.

 

 

2) 개요

◯ 일시/장소 : 2024년 8월 1일(목), 2일(금) 17시~2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민주노총, 노조법 2조 3조 개정 운동본부

○ 주요 구호

- 원청 사장과 교섭할 권리 노조법 2조 즉각 개정하라!

-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 하청노동자 사용자는 원청이다. 진짜사장이 책임져라!

- 노조법 2.3조 개정하여 노동3권 쟁취하자!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노조법 2.3조 개정하여 손배폭탄 해결하자!

-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조법 2.3조 개정안 쟁취하자!

 

 

3) 프로그램

순서

프로그램 및 발언자

<8월 1일(목)>

17:00-18:00

[국회 앞 선전전]

: 피켓, 현수막 선전 / 국회 앞, 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18:00-19:00

[운동본부 이어말하기]

18:00 조영선 공동대표 18:20 박석운 공동대표 18:40 신하나 공동집행위원장

19:00-20:00

1차 집중행동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발언]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등 시민사회 단체 참여자

20:00-21:00

2차 집중행동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임원/현장 발언

20:50 마무리 (김혜진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8월 2일(금)>

17:00-18:00

[국회 앞 선전전]

: 피켓, 현수막 선전 / 국회 앞, 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18:00-19:00

[운동본부 이어말하기]

18:00 김재하 공동대표 18:20 박래군 공동대표 18:40 최순임 공동대표

19:00-20:00

1차 집중행동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발언]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등 시민사회 단체 참여자

20:00-21:00

2차 집중행동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임원/현장 발언

20:50 마무리 (민주노총 임원)

*진행순서와 발언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음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