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2024년 8월 5일(월) |
김은규 기획국장 010-5900-0613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 복직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1) 취지
○ 올해 초 서울교통공사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의 간부 36명을 노조활동에 전임했다는 이유로 집단해고 했습니다.
○ 이 해고의 부당함을 다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가 8월 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예정돼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집단 부당해고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상식적 판정을 통해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2) 개요
○ 일시 : 2024년 8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 (문래동)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 주관 : 공공운수노조, 공공연맹
3) 프로그램
○ 사회 : 권오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순서 |
이름 |
직책 |
1 |
이태환 |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2 |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
3 |
엄길용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
4 |
정정희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5 |
김성호 |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 |
6 |
노기호 |
서울특별시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의장 |
7 |
김태균 |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 |
8 |
이양섭 |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위원장 |
9 |
양대노총 성명서 낭독 |
3) 붙임
붙임1 |
○ 경과 |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 사태 관련 |
3p |
붙임2 |
○ 발언1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4p |
|
○ 발언2 |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5p |
|
○ 발언3 |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 |
6p |
|
○ 발언4 |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김성호 회장 |
7p |
|
○ 발언5 |
서울특별시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 노기호 의장 |
8p |
|
○ 발언6 |
서울교통공사노조 김태균 위원장 |
10p |
붙임3 |
○ 성명서 |
|
12p |
[붙임1]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 사태 경과
2023.5.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Time-Off) 및 노동조합 전임자 운영 현황 일제 조사 발표
- 2023.9월부터는 유노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 실시
2023.10. 서울시 감사위원회,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타임오프제 운영현황 조사' 결과 발표
- 근로시간면제 초과 운영, 복무관리 미흡, 유급 노조활동의 과도한 보장 등을 지적하며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에 대해 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 조치
2023.12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근로시간면제 사용자 일제 조사
- 공사 양 노동조합 간부 등 타임오프 사용 조합원 300여 명 대상
공사, 인사위원회를 순차 개최하여 무더기 집단해고 조치(2024.5.21 현재)
- 양 노동조합 간부* 해고 36명(파면 19명,해임 17명) 정직 4명 처분
- 지난 4월 26일 개최된 인사위원회 재심 결과 일부 조합간부(7명)에 대한 감경(해임 취소⇒강등) 결정이 내려졌으나 사장이 ‘재심사’를 요구하며 반려 후 재심사에서 최종 해임 확정
▪ 징계 현황
중징계 구분 |
(민주노총)서울교통공사노조 |
(한국노총)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
파면 |
13 |
6 |
해임 |
12 |
5 |
* 징계 대상자들은 노동조합 임원 및 중앙 부서장들로 노사 단체교섭을 담당하는 전임 간부에 해당
5월13일 지노위 4명 접수, 6월10일 전원(5월13일 접수자 외) 지노위 접수 예정
[붙임2]
발언문1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지금이 과연 21세기가 맞나 싶습니다. 바로 서울교통공사의 대량해고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에게 해고가 살인이라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이 정말 터무니 없는 이유로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이 도대체 믿기질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초 36명의 노동조합 간부들을‘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간부들은 단체교섭 준비와 교섭 참가, 근참법과 산안법에 따른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수하게 사측과 대면하고 접촉하였는데 무슨 무단결근이니 뭐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까.
백번 양보해서 만약 정말 사측이 이런 노조활동을 몰랐다면 무단결근을 인지한 즉시 업무복귀 지시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사측은 전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측이 직무유기를 하였고 책임을 져야 할 판입니다. 종합하면, 사측도 노조 간부들의 활동을 알고 있었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들을 징계하고 해고한다? 정말 소가 웃을 일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이렇게 말도 안되고 무리하게 노조간부들을 징계해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에서 가장 걸림돌이 될 것은 노동조합이기에 이들의 예봉을 꺾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석열식 노동탄압을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것입니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과 산하 조직들을 부정부패 집단, 폭력집단으로 몰아 탄압했듯이 서울교통공사 노조 역시 도덕적 해이, 부정한 집단으로 몰아 국민들로부터 이탈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경제정책 관철의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대량해고 사태는 비단 교통공사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땅의 민주노조와 노동기본권을 사수하는 일이자 한국사회의 공공성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역대 어느 정부도 그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엄중하게 경고를 받은 윤석열 정부가 아랑곳하지 않고 현 국정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분명 그 끝은 역사적 경험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부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윤석열 정부와 같이 노동자 국민에게 규탄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서울교통공사 조합원들과 함께 부당해고를 막아내고 지하철의 공공성,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나아가 민의를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2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지난 5월 29일 이 자리에서 해고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었습니다. 두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난해부터 각종 조사에 불려다니고, 해고까지 통보받은 해고 노동자들에게는 이 두 달이 정말로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발언에 앞서 36명의 해고 노동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연대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타임오프를 빌미로 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노동 탄압은 부당징계, 부당해고입니다. 이번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의 본질은‘노동조합 길들이기’와 ‘노동탄압’입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에 가장 강하게 저항할 조직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입니다. 이 사건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와 공사가, 가장 큰 걸림돌인 노동조합을 선제적으로 길들이기 위해 자행된 일입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노동탄압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총선 패배로 나타나듯,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지지율 반등을 위해 윤석열 정권은 노동탄압을 선택했습니다. 건설노조, 화물연대가 그 사례이고, 서울교통공사 역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내일 이곳에서 지노위 결과가 나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36명의 해고 노동자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와 공사의 부당한 징계 철회와 지하철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확대를 위해 끝까지 동지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3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
날이 정말 뜨겁습니다. 작열하는 햇빛보다 더 뜨거운 분노를 담아 인사드립니다.
올해는 서울지하철이 개통된 지 50주년이라고 합니다. 마음가는 사랑받는 서울지하철이 되겠다는 서울교통공사의 슬로건이 최근 서울지역 곳곳에 걸렸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노사관계는 그런데 왜 이 지경입니까. 50년동안 지하철을 움직이게 한 장본인인 노동자들에 대한 마음과 사랑은 어디있습니까.
서울시의 기획감사와 해임압박으로 36명이라는 유례없는 집단 해고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와 공사의 무자비한 노조탄압 공작으로 수십명의 노동자가 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 자체는 처음 도입부터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우려가 컸고, ILO도 한국의 근로시간면제제도와 정부개입에 대해 여러 차례 권고를 내리며 노사의 자율 결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노사 자율과 관행으로 이어오던 타임오프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 혐의를 씌워 대량 징계를 남발한 것은 그 자체로 징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불이익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처벌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공사가 받아야합니다.
덧붙여 36명의 해고는 그 양정 또한 부당합니다. 이번에 무단결근 혐의로 해고 당한 이들은 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노동조합의 주요 간부들이 다수입니다. 서울지하철이 50년동안이나 서울시민의 발이 되어 안전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게 한 주역인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해온 간부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에게 결국 돌아온게 ‘해고’라니 정말 과도하고 가당치 않은 처분입니다.
절차는 또 어땠습니까, 징계 과정에서 서울시장이 노조간부에 대한 해임을 압박하고 재심사를 요구하며 해고까지 한 경위가 드러났습니다.
내일 열리는 서울지노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은 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한 길이 어떤 것인지 노사자율과 ILO의 판단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판정입니다.
서울지노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까지 위법한 부당해고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서울시와 공사의 명백한 탄압행위에 철퇴를 가하는 심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양심적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관계의 기본인 ‘노사자치’가 살아있는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판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양대노총과 함께 이번 부당해고를 바로잡고 해고자들이 원직에 복직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4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김성호 회장
[성명] 서울교통공사의 대량 해고를 우리는 차마 납득할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 10월 서울시가 유급 노동조합 활동의 과도한 보장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하자, 2023년 12월 감사를 통하여 타임오프 초과 조합활동을 모두 무단결근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 간부 36명을 해고하는 징계를 하였다. 이는 타임오프 제도가 가져온 비극이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의 실망스러운 자기부정이다.
2010.7.1.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임금의 손실없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주는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는 자유권으로서의 단결권에 대한 심각한 개입이다. 사용자가 유급 조합활동을 보장함에 있어 그 한도를 정한 입법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근무시간 중 유급 조합활동을 얼마나 허용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노사 간 합의에 따르도록 맡겨두는 것이 타당하다.
2010년 이후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은 질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활동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더 이상 기초적인 근로조건에만 천착하여서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다 하였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게 되었다. 양극화된 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일터에서의 양성평등 구현과 실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관철과 확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감시, 일터에서의 괴롭힘 문제에 대한 개입, 조합 내에서 민주적 소통의 구현, 복수노조 질서에서의 대응, 직원들의 세대 간 간극 완화, 일터에서의 안전 확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민과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타임오프 제도는 노동조합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잘라내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가가 노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예정한 적이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17,000명 가량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노동조합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에도 타임오프와 별개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폭넓게 허용해 왔다. 그 효과는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참여, 인사관리 제도의 개선, 임금제도의 개선, 직원들의 고충 처리, 정부 관련 정책의 생산 등 수없이 많았고, 이를 노사가 공동으로 누렸다. 서울교통공사의 조합활동 보장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였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가 공사의 조합활동 보장을 지적하고 고발하자,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보장해 준 사실을 모른다고 하였다. 10년이 넘도록 평온하게 유지되었던 공사의 노사관계를 모른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허락했던 노동조합 간부들의 활동을 두고 무단결근이라고 하였다. 36명의 조합 간부는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인지 영문도 모른 채 속절없이 해고되었다.
우리는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노력하고 직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조합 간부들의 활동이 공사의 배신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치부되는 것을 차마 납득하기 어렵다. 공사가 스스로 일궈 온 노사관계 파트너를 한 순간의 자기부정을 통해 일터에서 배제하는 것이 규범적으로 옳다고 시인할 수 없다.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1948년부터 노동삼권을 보장한 우리 헌법적 질서에 충실한 것이다. 해고된 36명의 조합 간부들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앞두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했던 스스로의 노력에 떳떳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복무했던 조합간부들의 활동이 무단결근으로 치부될 수 없음을 확인해 주기 바란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발언문5 서울특별시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 노기호 의장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전임자 36명 부당해고」에 관한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성명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서울시의 부당한 해고 개입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침해와 공공서비스 질 저하 및 지하철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번「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전임자 36명 부당해고」는 노동조합에 대한 의도적인 탄압이자 서울시민의 공공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이하 서노이협)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첫째,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조속히 노동현장으로 복귀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전임자 대규모 해고 사태에서 서울시는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를 ‘무단결근’으로 둔갑시켜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는 노사 단체협약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노사 공동의 필요에 따라 상호 승인 아래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감사위원회’라는 칼날을 앞세워‘상습 무단결근’이란 혐의로 둔갑시켰으며, ‘징계도 아닌 해고’라는 초유의 사태로 몰아갔다. 일련의 상황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서울시의 반(反)노동 정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둘째, 노(勞), 사(社), 정(政) 파국의 불씨를 바로 잡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민의 발이 되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서울시민과 가장 밀접한 공공기관이다.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갈등 및 서울시와의 관계 악화는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수많은 시민이 안전을 위협받게 될 것이다. 해고 노동자 36명 중 대다수는 산업안전법보건법상 현장 안전위원 혹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 대중교통을 위해 일하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었다. 이번 대규모 해고로 인해 경험 있는 현장인력의 축소, 안전 감시활동의 소홀로 이어질 것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서울시의 무리한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경영진은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노동조합과 함께 공공성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활용한 기획 감사 중단하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산하의 공공기관을 겁박하기 위해 서울시가 휘두르는 칼과 같다. 지난 5월 3일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악됐다. 조례 개정의 시작은 2023년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조치통보였다.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운영된 지난 8년간 노동이사 활동을 위해 지원했던 업무추진비 또는 회의비(30~50만원/월)는 예산 근거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이유로 지원이 중단됐다. 이를 빌미삼은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들은 행정감사 당시 경쟁하듯 질책을 쏟아냈다.
2023년 11월 발의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2024년 5월 통과, 공포됐다. 조례가 개악된 결과, 직원수 300인 이하인 8개 투자‧출연기관의 경영 투명성은 퇴보했다. 이사회에서 직원과 입장과 목소리를 전할 노동이사제는 강탈당했다.
서노이협은 서울교통공사의 해고 사태 또한 같은 맥락의 탄압으로 판단한다. 서울시는 과연 공정한가? 지난 7월 11일 감사원의‘서울특별시 정기감사 보고서’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다양한 비위 행위를 적시했다. 직무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자, 공가나 병가를 내고 사적인 해외여행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자, 수당을 허위 신청해 부당수령한 자 등이다.
공직자로서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데 대해 서울시장은 징계, 엄중 문책 입장을 밝혔지만, 파면이나 해고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반면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전임자들은 관계법령과 노사 상호 승인 아래 이뤄진 근로면제시간에 노동조합 업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무단결근’이란 억지 주장에 제대로 된 소명의 기회도 없이 해고당했다. 서울시의 공정과 상식은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묻는다.
서울시민은 누구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갈등의 중심에서 안정적인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대화하고, 해고 조치를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노‧사‧정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대시민 공공서비스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2024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노동이사 일동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발언문6 서울교통공사노조 김태균 위원장
지하철 노동자들은 37년의 노동조합 역사를 피땀으로 지키고 또 일구어 왔습니다.
이 땅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건 늘 모진 탄압과 핍박, 때론 온갖 징계와 해고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은 늘 지하철 노동자들 앞에서 휴짓조각이 되었고 우리의 투쟁은 늘 무더기 해고와 무더기 중징계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노사간 큰 충돌도, 심각한 대립도 아닌 일에 이토록 청천벽력 같은 집단해고 사태가 벌어진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시의 전격 기획 감사 한마디에 수백 명의 근태 기록을 난데없이 들쑤시고 노조 간부들의 지하철 승하차 기록까지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현장 관리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소환해 겁박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서울시와 특정 정치세력까지 결탁한 청부 징계, 기획 해고, 해고 사주 의혹도 적나라하게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두의 권익을 위한 일이었기에 조합간부의 활동을 동료들은 물론 사측도 용인한 일이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간부를 해고하고 생계까지 박탈하는 건 너무나 지나치고 또한 부당하다!” 이렇게 확인서로, 탄원서로 뜻을 모아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1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교섭 상대방인 공사 측 간부와 근태 관리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작정입니까?
반년이 넘도록 자행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도 이제 지노위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갖 무리수와 난도질을 걷어내고 이성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온갖 음해와 날조를 걷어내고 상식에서 출발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사회적 명제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집단 학살과 다를 바 없는 이 사태를 온전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유린당한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3] 성명서
서울교통공사의 기획 노조 탄압, 대량해고 사태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올해 초 서울교통공사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간부 36명에 대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집단해고 했다. 이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가 내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 열린다. 용산 발 노조 탄압 시류에 편승해 서울시가 기획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자행한 집단해고 방식의 노조탄압 망동을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다시없을 기회다.
서울교통공사는 양대 노총 산하 36명의 노조간부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로 ‘무단결근’을 들었다. 공사의 이번 대량해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첫째, 서울교통공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무단결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결근사실을 모른 채 결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들 노조간부들은 공사가 ‘무단결근’이라고 낙인찍은 기간에 전임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 단체교섭 준비 및 교섭 참여, 근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각종 활동을 하며 사측 담당자와 부단히 마주쳤다. 따라서 공사가 노조 간부들의 이러한 활동을 일체 몰랐고 사후적으로 ‘결근’ 처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공사가 ‘무단결근’을 했다고 특정한 그 날, 노조 간부는 공사와의 단체교섭에 참여했다. 상식적으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위원의 출근 여부를 공사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둘째, 공사가 노조간부들의 결근 사실을 인지했다면, 업무복귀 지시 및 상부 보고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껏 해고당한 노조 간부들에게 공사는 단 한 차례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사가 인지하고 이미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이제와 갑작스럽게 해당 노조 간부들을 ‘복무위반 무단이탈자’라는 불명예를 씌워 전격 해고했다. 공사는 마치 노조간부들의 ‘노조 활동’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듯이 ‘무단결근’으로 몰았고 현업의 말단 관리자들에게까지 책임을 물어 징계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공사는 해고당한 노조 간부들이 노조 전임에 따라 원 소속 현업에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노조 전임에 따른 업무 공백 대책인 것이다. 노조 간부들이 노동조합으로 출근한다는 사실을 공사도 모르고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듯 서울교통공사의 이번 기획 노조탄압 대량해고가 다양한 무리수로 점철돼 있음은 여러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법과 양심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서울지노위가 금번 해고사태를 다루는 과정에서 자칫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만한 대목이 있다.
서울지노위는 사건 성격이 다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당사자인 노사가 공히 분리를 요청했음에도 위원장이 이를 외면하고 직권으로 사건을 병합했다. 노동위원회에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우리 양대 노총은 노동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다루고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번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를 2022년 화물연대 파업, 2023년 건설노조 건폭 몰이에서 드러난 용산 발 ‘기획 노조탄압’의 연장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금번 해고 사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리하게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 대척점에서 노동자·시민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공공성과 안전 강화를 위해 투쟁해 온 노동조합을 길들이기 위해 기획된 노조탄압이 분명하다. 양대 노총은 서울교통공사의 모든 해고자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복직할 때까지 모든 형태의 노조탄압에 맞서 강고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제라도 올바른 판단으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이번 기획 노조탄압 대량해고 망동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2024. 8.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