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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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7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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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방송법 쟁취!
거부권 대통령 윤석열을 거부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도심농성 돌입 기자회견
2024년 8월 7일(수) 10시 보신각 앞
민주노총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1. 취지 및 목적
○ 8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노조법 2,3조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윤석열정부의 거부권을 규탄하고 노조법 2.3조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서울도심에서 농성을 돌입했습니다.
2. 개요
○ 제목 : 노조법 2.3조, 방송법 쟁취! 거부권 대통령 윤석열을 거부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도심농성 돌입 기자회견
○ 사회 :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노조법 2,3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언
- 민주노총
- 언론장악저지 공동행동
-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주요 구호
- 노동3권 실현하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 헌법을 지켜라! 노동3권 보장하라!
- 방송법 거부권 규탄한다!
- 대통령 거부권 이제 그만! 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 농성일정
일시 : 8월 7일~ 거부권행사일까지
장소 : 보신각 앞
주요내용 : 매일 저녁 7시 촛불집회 / 아침, 점심, 저녁 대시민 선전전 / 철야 농성
3. 주요 발언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 뭐 하러 그렇게 애를 쓰는가라고 되묻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가 안 하는가와 무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크고 작은 돌팔매질이 될 것이다.
노조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사회적 지위 처우를 개선하는 데 노조법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꾸자고 한다. 여당 대표 한동훈은 이 법이 통과되면 혼란스러워질 거라 말한다. 그들에게는 권한 없는 자와 교섭하는 지금이,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교섭조차 할 수 없는 지금이 손배 가압류로 노동 기본권이 박탈당하는 지금이 만족스러운가 보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분노스럽고 절망적이기에 노조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나선다. 자신들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는 자본과 정권이 노조법과 방송법을 거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의 이유는 19차례 진행된 거부권에 있다. 이 정권이 노조법과 방송법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 여긴다면 그렇게 만들자. 노조법과 방송법 투쟁을 통해 이 정권의 몰락을 한층 가속화하는 투쟁, 힘차게 만들어 가자.
○ 정용준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지난 총선의 결과는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개혁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남발하며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정부나 근거도 없이 경총의 궤변을 고용노동부와 국민의 힘, 경제지를 비롯한 친기업 언론들이 나서서 노조법 23조 개정법에 대한 최소한의 분석도 없이 마녀사냥을 일삼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거부권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근거 없는 악의적 선동에 다름 아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왜곡과 과장된 공포심 조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처음부터 사회적 합의, 수기를 할 생각이 없었던 권력이 이제 와서 사회적 합의와 수기를 거부권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파렴치한 정권이다. 윤석열 정권에게, 아니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중단을 촉구하는 이 부질없는 요구를 또 하고 싶지는 않다.
거부하라. 또 거부하라. 그렇게 차곡차곡 벌점을 쌓아가기 바란다. 국민과 언론인의 인내가 바닥을 칠 때까지 계속 거부할. 대안을 거부하는 권력, 시민과 국민과 토론하지 않겠다는 권력, 우리와 싸우겠다면 싸우겠다. 싸워서 결판을 내자. 그 끝이 무엇인지 역사가 말한다. 끝까지 싸워서 바로 잡겠다.
○ 정혜랑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 공동대표
지금까지 많은 거부권과 노조법 23조는 그중에 하나인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노조법 2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다. 말도 안 된다.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다.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그리고 역사에 맞게 국민 대다수가 행복할 권리를 누리는 그런 법을 만들어보자, 이게 노조법 23조 개정이다. 민주노총의 거부권 저지 농성을 적극 지지한다. 전국 비상행동도 함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