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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대통령 입장 대응 기자회견

작성일 2024.08.1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04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년 8월 13일(월)

박경선 조직국장 010-8330-499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대통령의 입장

대응 기자회견

 

 

2024년 8월 13일(화) 11시 국무회의 장소 앞(서울정부청사)
민주노총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1. 취지 및 목적

○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법을 거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2.3조개정법에 대해 거부권을 의결하게 된다면 윤석열정부가 2500만노동자와 1500만 하청비정규직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고, 노동자를 착취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경총과 대기업 사용자를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서 헌법을 위반한 것임

○ 이에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윤석열정권이 노조법 2.3조개정법과 방송4법 등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한 법률들에 대한 거부권과 폭거를 행사한다면, 윤석열정권퇴진투쟁의 전면화를 선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자 함.

 

 

2. 프로그램

○ 진행 :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

○ 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산별조직 대표자

-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대표단

○ 주요 구호

    -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 노동3권 실현하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 헌법을 지켜라! 노동3권 보장하라!

    - 대통령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 대통령 거부권 이제 그만!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 거부권 통치로 연명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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