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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대통령 입장 대응 기자회견

작성일 2024.08.1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78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813()

박경선 조직국장 010-8330-499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대통령의 입장

대응 기자회견

 

 

2024813() 11시 국무회의 장소 앞(서울정부청사)
민주노총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1. 취지 및 목적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법을 거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2.3조개정법에 대해 거부권을 의결하게 된다면 윤석열정부가 2500만노동자와 1500만 하청비정규직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고, 노동자를 착취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경총과 대기업 사용자를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서 헌법을 위반한 것임

○ 이에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윤석열정권이 노조법 2.3조개정법과 방송4법 등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한 법률들에 대한 거부권과 폭거를 행사한다면, 윤석열정권퇴진투쟁의 전면화를 선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자 함.

 

 

2. 프로그램

○ 진행 :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

○ 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산별조직 대표자

-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대표단

주요 구호

    -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 노동3권 실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 헌법을 지켜라! 노동3권 보장하라!

    -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 대통령 거부권 이제 그만!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 거부권 통치로 연명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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