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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 민주노총 공동기자회견

작성일 2024.08.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7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4812()

구철회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7760-17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고용허가제 20년 무권리와 차별 이제는 끝내자!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보장!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 민주노총 공동기자회견

 

 

일시: 2024.8.14.() 오전 11

장소: 용산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정문 앞)

주최: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 민주노총 공동 주최

 

 

1. 취지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가 유입되어 일하고 권리를 위해 투쟁한 역사가 30여년이 넘었습니다. 대표적 생산직 이주노동 제도인 고용허가제도 시행이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차별적인 법제도, 비인간적 처우 등 차별과 착취, 무권리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를 더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업종, 쿼터, 비자 등을 가리지 않고 여러 영역에서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져야 할 이주노동자 권리, 지원정책 등은 개선은커녕 후퇴합니다. 계절근로, 선원취업, ()전문인력, 숙련기능, 회화강사, 예술흥행 등 거의 모든 영역 이주노동자가 동일한 차별과 문제를 겪습니다.

 

 

이에 고용허가제 실시 20년을 맞이하여 무권리와 차별의 고용허가제를 포함해 모든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등 자료는 당일 배포합니다.

 

 

2. 핵심 요구와 구호

- 강제노동 철폐하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 20년된 무권리 고용허가제, 권리 보장 노동허가제로 전환하라!

- 위험의 이주화 중단,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근본대책 마련하라!

- 임금체불 근절하라!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한다!

- 임시가건물 전면 금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 보장하라!

-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하라!

-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근절하라!

-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중단, 체류권 부여 정책 실시하라!

- 이주노동 제도 관할을 노동부로 일원화하라!

- 인종차별 철폐,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1) 사회: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여는 발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민주노총 발언: 민주노총 함재규 부위원장

- 이주노동자단체 발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이주노동자단체 발언: 필리핀이주노동자공동체 카사마코 존스 갈랑(오산이주노동자센터소장)

- 이주노동자단체 발언: 지구인의정류장 김이찬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이주민센터친구,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 상징의식

-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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