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보 도 자 료 |
|
2024년 8월 16일(금) |
조현실 비상임 연구위원 010-7547-5579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
“윤석열 정부의 노조법 거부권은 시대역행이자 반노동, 위헌적 행위”
- 국제노동기구(ILO)와 미국·일본,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하고 시행령도 제정 -
- 극심한 하청노사분규 원인은 사용자 책임회피하며 대화단절한 원청에 있어-
민주노동연구원 조현실 비상임 연구위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 싼 쟁점 중 ‘단체교섭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문제에 대해 국내외 판례 등을 분석하고, 개정안에 대한 정부주장을 반박하는 워킹페이퍼를 발행했다.
또 ‘거부권 예고’, 노조법 개정으로 노사 간 극심한 불균형 해소해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는 개정안이 헌법과 노동관계법 등 기존 법에 위배되고, 불법파업을 확산시켜 노사관계를 악화시킨다며 반대입장을 표명, 또 한번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함.
-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함. 그동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통해 임금 및 산업안전에 관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하고 그 책임을 부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는 부분적 책임을 지우는 것에 불과해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 보장과 같은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음.
- 개정안은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법 전반에서 원청 사용자들의 책임이 원칙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노사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 함. 이는 노조법의 입법목적을 명실상부하게 실현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이 헌법 및 노동관계법 등에 위배된다는 왜곡된 주장
- 실제 원청이 사내하청을 두는 핵심적인 이유는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것임. 하청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데 실질적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밖에 없고, 쟁의행위를 해도 이렇다 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원청이 노동조합을 회피한다는 것은 하청노동자의 지위와도 직결되어 고용 불안정, 노동조건의 저하 및 차별, 노동3권의 형해화 등과 같은 여러 노동법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특히 노사간 대화의 단절을 장기화시킴으로써 극심한 하청노사분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하청업체의 결정권이 원청의 영향력 아래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약의 형식만을 앞세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원청의 행태야말로 오히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노동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임.
우리나라 판례경향,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 모두 ‘실질적 지배력’의 입장
-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확대하고 있어, 교섭대상 및 내용에 대해 최소한의 예측가능성도 없으며 무분별한 단체교섭 요구로 노사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실질적 지배력설’은 우리나라 학계에서 이미 통설로 자리 잡은 개념이며, 계약관계가 없는 사용자에게 노동법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다수 존재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과 능력이 있는 자를 노동법상 사용자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 법령과 대법원 판례의 경향임.
- 일본에서도 1960년대부터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논의가 시작된 후 1995년 최고재판소가 실질적 지배력설을 인정, 지금까지 견지되고 있고, 미국의 공동사용자 개념은 법원의 해석을 넘어 시행령으로 공표됨. ILO 역시 실질적 지배력설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으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한국정부에 수차례 한 바 있음.
- 이처럼 우리나라 법원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국제사회에서도 ‘실질적 지배력’이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 오히려 ‘실질적 지배력’이 노사관계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계약관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낡은 시각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