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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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6일(금) |
구철회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7760-1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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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20년, 무권리 강제노동, 차별과 착취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 일시: 2024.8.18.(일) 오후 2시
○ 장소: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정동 경향신문 건물 12층)
○ 주최: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노조
1. 취지
1)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가 유입되어 일을 하고 권리를 위해 투쟁해 온 역사가 30여년이 넘었고 대표적인 생산직 이주노동 제도인 고용허가제도 시행이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차별적인 법제도, 비인간적인 처우 등 차별과 착취, 무권리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를 더욱 더 필요로 하게 되었고 현 정부는 업종, 쿼터, 비자 등을 가리지 않고 여러 영역에서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를 대폭 늘리고 있으나, 그에 걸맞게 나아져야 할 이주노동자 권리, 지원정책 등은 개선은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허가제(E-9) 뿐 아니라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준)전문인력(E-7), 숙련기능(E-7-4), 회화강사(E-2), 예술흥행(E-6) 등 거의 모든 영역의 이주노동자들도 동일한 차별과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2) 이에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제한 문제, 내국인보다 발생율이 세배 놓은 산재사망 문제, 임시가건물 열악한 기숙사 문제, 내국인보다 발생율 두 배 이상인 임금체불 문제, 폭언 폭행, 성차별, 미등록 이주노동자 폭력단속 문제 등 이주노동자들이 인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숱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각 문제별로 최근 사례들을 알려내고자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법제도의 문제와 차별과 착취, 무권리 강제노동 상태에 대해서 증언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2. 진행 순서
1) 사회: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
2) 증언대회 진행 순서
- 여는 발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이주노동자 증언 1: 제조업 네팔 남성노동자 찬드- 중량물 작업으로 인한 허리 부상 당했는데도 사업장 변경 못하고 있는 사례 (이주노조)
- 이주노동자 증언 2: 농업 캄보디아 여성노동자 짠나- 임금체불, 숙소문제, 부당해고 등 농업 이주노동자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 (지구인의정류장)
- 이주노동자 증언 3: 필리핀 여성노동자- 남성노동자와 기숙사 같은 방을 쓰라고 한 사업장 사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존스 갈랑 소장)
- 이주노동자 증언 4: 제조업 방글라데시 노동자 지아울- 기숙사 문제, 부상 당했는데 치료 안해준 문제 사례 (이주노조)
- 여성노동자 성추행,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및 질병 사례 (성서공단지회)
- 선원노동자(E-10) 사례: 이탈보증금, 여권 및 신분증, 통장 압류 등 (경주이주노동자센터)
- 계절노동자(E-6) 사례: 브로커 개입과 노동자 착취 사례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 민주노총 종합 발언: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
- 10월 6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안내
※ 선원, 계절노동자 사례는 사회자가 소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