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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작성일 2024.08.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87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4818()

구철회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7760-17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고용허가제 20, 무권리 강제노동, 차별과 착취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

 

 

일시: 2024.8.18.() 오후 2

장소: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주최: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노조

 

 

1.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오늘(818) 오후 3고용허가제 20, 무권리 강제노동, 차별과 착취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주노동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직접 증언해, 차별과 노동인권 피해 사례를 폭로했다.

 

 

2. [여는말-행사취지]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이주노동자가 권리를 위해 투쟁한 역사가 30년을 넘었다. 고용허가제도 시행이 올해로 20년이지만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차별적인 법제도, 비인간적인 처우 등 차별과 착취, 무권리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서고용허가제(E-9) 뿐 아니라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전문인력(E-7), 숙련기능(E-7-4), 회화강사(E-2), 예술흥행(E-6)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주노동자는 차별을 겪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인권과 노동권 사각지대에서 겪었던 최근 차별 사례를 알리고, 피해자가 직접 실태를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를 열었다고 밝혔다.

 

 

3. [증언1. 중량물 작업으로 허리 부상 당해도 사업장 변경하지 못한 사례] 제조업 네팔 남성노동자 찬드는 “20241월부터 줄곧 중량물 작업하다 허리부상을 당했다. 진단서에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증상 지속 시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을 피해야 한다해서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이천고용센터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찬드는 이어몸에 계속 증상이 있어서 다시 전문의 소견을 받았더니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로서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심한 육체활동을 제한해야 하는 상태’”라고 증언했다. 그는 나의 증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 [증언2. 기숙사 문제, 부상 당했는데 치료 받지 못한 사례] 방글라데시 노동자 지아울은 "경기도 포천시 목재 칩 및 톱밥제조 업체에서 일한다. 사업주는 계약서에 기숙사미제공으로 해놓고 실제 조립식패널 임시 가건물을 기숙사로 제공했다. 인간답게 살기 어려웠다. 이런 사업주가 매우 많다고 폭로했다. 그는 "사업주가 노동부에 진정한 사실을 알게 되자, 노동자를 계속 괴롭혔다. 욕을 하고 나가라고 했다. 719일부터 출근을 해도 일을 시키지 않는다. 노무수령을 거부하여 임금을 못받게 하는 방식이라 증언했다. 또한손가락 부상을 당해 사업주에게 병원에 데려가 달라 했지만 거부당했다. 약만 주었다. 제대로 치료 받지 못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 [증언3. 임금체불, 숙소문제, 부당해고 등 농업 이주노동자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 농업 캄보디아 여성노동자 짠나는사장이 농작물 수확량이 줄었다고 3개월 치 임금을 주지 않았다. 나는 고용계약을 해지한 후, 이직 3개월 마지막 날에 일자리를 겨우 구했다. 새로 옮긴 양평 버섯농장에서 일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며 참았다고 증언했다. 이어농장이 폐업해서 이직한 금산 깻잎농장에서 취업비자 기간 만료(3)가 얼마 남지 않자, 사장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말을 이었다. 또한 사장은 하루 10시간씩 일하라 강요하고 수당은 주지 않겠다 협박했고, 월급을 절반 만 주더니 나를 해고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나는 잘못 없는데, 불법체류상태가 되지 않으려 사장에게 사정했고, 사장은 한국의 나쁜 법을 이용해 나와 같은 이주노동자들을 괴롭혔다고 실태를 고발했다.

 

 

5. [증언4. 사업장 변경 위해 1년 기다린 사례] 리핀공동체 카사마코 대표 카를로는포천 가구공장에서 일하는 미코는 계약서에 월 최저임금을 받기로 했지만, 하루에 5시간만 일해서 반나절 급여만 받았다면서 "동료 대부분 사업장변경을 했지만 미코는 1년 동안 사업장변경 하지 못했다.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사업주 서명이 필요한데, 허락받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고 증언했다. 이어 "고용주는 고용센터로부터 새로운 노동자를 쉽게 받을수 있지만, 노동자는 그렇지 않다. 노동부는 이런 비극적 상황을 경험하게 될 이주노동자가 없도록 감시해 달라"고 호소했다.

 

 

6. [증언5. 여성노동자에게 남성과 기숙사 같은 방을 쓰라고 한 사례] 리핀공동체 카사마코 대표 카를로는 충남 광천 박스회사에서 일하는 로나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남자 숙소에서 자야 했다. 고용주에게 항의했더니, 고용주는남자인 줄 알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고용주는여성을 위한 다른 방을 구할 여유가 없다. 따로 살고 싶으면 보증금과 월세를 내야 한다고 했고, 로나는 보증금도 없고 외국인등록증도 없어서 공장 안에 작은 방을 만들어서 지냈다. 두 달 만에 겨우 오산이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마침내 회사를 그만둘 수 있었다고 폭로했다.

 

 

7. [증언6. 여성노동자 성추행, 열악한 노동환경 사례]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70대 사장이 이주여성 노동자에게귀엽다”“한 번 안아보자”“내 사랑 00”이라 말하거나, 갑자기 뒤에서 안거나, 엉덩이를 손으로 꼬집고, “엉덩이가 예쁘다하며 괴롭혔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사장은 공장 CCTV가 없는 곳에서, 주변 노동자들이 바쁘게 일 할때 성적으로 괴롭혔다고 밝혔다. 그리고피해 여성노동자가 사장에게 용기내회사 옮기고 싶다고 말하면 사장은너희는 내가 돈을 주고 3년 계약했는데, 그만두고 싶으면 너희 나라로 가라. 아니면 불법으로 만들 거야라 협박했다. 피해 여성 노동자는 1년을 눈물과 고통으로 버티다, 노동조합 도움으로 사업장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8. [증언7. 선원노동자(E-10) 사례: 이탈보증금, 여권 및 신분증, 통장 압류]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인도네시아 선원 I씨는 현지 송출회사:D사에 송출비용 195백만 루피아(한화 17백만원)를 내고 입국했다. 피해 노동자는 매일 출항(12:00~익일 05:00)했고, 연중 1개월 휴어기라고 무급이었다. 게다가 급여를 부정기적으로 받거나 적게 받았다. 게다가 관리회사는 피해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노동자의 선박변경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서선주는 피해자가 선박에 도착하자마자, 여권 및 신분증, 통장을 압류했다. 피해노동자가 관리회사를 찾아가 선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으나 배로 돌아가면 월급 준다”“내일 다시 와라해서 다음날 다시 찾아갔으나, 회사는왜 왔냐며 뺨을 때렸다. 피해 노동자는 센터 상담 후 선주에게 여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선주는 관리회사로 여권을 보냈다고 했다. 현재 체불임금과 여권환급을 위한 진정 등 진행 중이라고 증언했다.

 

 

9. [증언8. 노동자(E-6) 사례: 브로커 개입과 노동자 착취 사례]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지난 4월 필리핀 계절 노동자들 피해 사례를 증언했다.“브로커가 계절 노동자에게 급여 이체 동의서 서명을 요구하고, 거부한 이들에게 귀국시키겠다고 협박했다영월군 공무원이 계절노동자 고용주들 단체톡방에 급여를 ***(브로커)에게 보내라. 중개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계좌번호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주들이 계절노동자들의 첫 급여에서 100만원~135만원을 이체했다고 증언했다. 이어그 결과 계절 노동자들은 첫 급여로 숙식비 공제 후 실수령액 약 35원만 받았다. 사건이 공론화 된 이후에도 영월군은 브로커의 개입을 조장 혹은 관여하고 있으면서 브로커의 계절노동자 착취를 묵인한다고 밝혔다.

 

 

10. [증언9. 임금체불 피해 사례, E-7-4 이적동의서 발급 대가로 금품 요구 사례]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베트남 미등록 이주노동자 피해 사례 피해자는 **고무에서 일했고,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김포이웃살이를 찾아왔다. 노동부에 진정해서 퇴직금 전액을 받았지만, 사업주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 임차료 대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해서 피해 노동자의 통장이 가압류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는 로펌에 사건을 의뢰했고, 피고에게 자신이 지급한 퇴직금 전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택 임차료 대납 명목으로 청구했다. 김포이웃살이 도움으로 이들은 퇴직금을 지켰다. 이 사례는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취약성을 이용해 로펌까지 끌어들여서 부당 이득을 취하려고 시도했던 악의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11. [민주노총 종합발언] 최정우 미조직전략실장은사회적으로 이주노동자 차별해소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주노동가 늘어나지만,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했고,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존폐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또한민주노총은 윤 정권의 이주노동자의 반노동정책은 반대하며,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 홍보, 노조 간부교육, 고용허가제 대안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은 106일 서울역에서민주노총 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까지 행진해서 요구를 알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 증언대회 취지 및 순서

※ 파일 첨부 : 증언대회 자료집 / 사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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