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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등록 이주노동자 반인권적 단속 추방,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24.08.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76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4820()

구철회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7760-17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인간사냥 단속추방 중단하고 체류권 보장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반인권적 단속 추방 자행!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4820() 오전 11

장소: 법무부 청사 앞 (과천정부청사)

주최: 민주노총,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대위

 

 

1. 취지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을 발생시키는 잘못된 법 제도에 대한 개선은 외면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력한 단속 추방 일변도의 정책만 시행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폭력이 자행되고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음.

정부는 작년 세 번에 걸친 정부합동단속으로 38천명의 사상 최대 인원은 단속하였다고, 올해 상반기에도 24천여 명을 단속하였다고 자화자찬하였음. 그러나 반인권적 단속으로 인해 수 많은 미등록 이주민들이 폭력과 부상을 당하고 인권침해를 당하였음.

지난 620, 경북 경주의 제조업체 단속 과정에서 임신상태인 태국 미등록 여성이주노동자가 발목 부상을 입었는데, 제대로 치료 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 날 바로 출국되었음. 결국 태국에 돌아가서 유산되는 상황에 처했음. 같은 날 다른 공장에서 스리랑카 노동자는 단속을 피하다 다리 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음.

이렇게 미등록 이주민들을 단속 추방 대상으로만 보고 폭력적 단속을 행사하여 수많은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함.

 

2. 핵심요구 

 

법무부는 인간사냥 단속추방 중단하라!

부상과 죽음을 부르는 불법적인 폭력단속 즉각 중단하라!

울산 미등록이주노동자 폭력단속, 책임자를 처벌하고, 공개 사과하라!

법무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노동권보장, 인권보장 정책 실시하라!

 

3. 진행순서

 

1) 사회: 구철회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여는 발언: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규탄 발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이주노동자단체 발언: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춘기 소장

- 이주노동자단체 발언: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대위 울산이주민센터 김현주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 김희정 지회장, 이주민센터친구 송은정 사무국장

- 항의서한 전달

 

 

붙임

 

붙임1

미등록이주노동자 반인권적 단속 사례

 

붙임2

출입국사범 단속과정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붙임3

울산출입국사무소 답변 공문

 

붙임4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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