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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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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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윤대통령 건폭 발언은 노동조합 존엄성 침해”
1. 민주노총이 제기한‘국가기관 등의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비하, 모욕 등 차별행위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2. 민주노총은‘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해한 민주노총 폄훼와 노조탄압을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조 혐오 표현에 대해 국가기관 조차도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국가에 의해 자행된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3. 민주노총, 건설노조, 민변 노동위원회는 2022. 12. 21.과 2023. 5. 24. 피진정인들의 "건폭", "조폭", "국민경제의 암적 존재", "매국의 묘혈꾼" 등의 혐오 유발 표현을 사용하여 민주노총 활동을 폄훼하고, 소속 조합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고 단결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 피진정인 목록
1. 윤석열(대통령)
2.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3.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
4. 홍준표(대구광역시장)
5. 정진석(국민의힘 국회의원)
6. 권성동(국민의힘 국회의원)
7. 성일종(국민의힘 국회의원)
8. 박정하(국민의힘 국회의원)
9. 양금희(국민의힘 국회의원)
10. 김정재(국민의힘 국회의원)
11. 주호영(국민의힘 국회의원)
12. 임이자(국민의힘 국회의원)
13. 이만희(국민의힘 국회의원) 괄호안은 당시 직책.
4. 진정 건 자체는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항에 근거한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5. 인권위의 주요 판단은 아래와 같다.
- 공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인의 표현행위가 특정 집단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공론장을 왜곡하는 형태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 피진정인들이 그 발언의 파급력이 크고, 공론의 장을 왜곡시키지 않을 책임이 있는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라는 점에서, 피진정인들의 주장처럼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과 평가라 하더라도 그 표현이 과도해서 시민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크므로,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잘못된 정보 또는 악의적 정보의 공적 표현은 해당 집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사회적 낙인효과를 발생시키며, 결과적으로 해당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한다. 2023. 11. 24.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차 정기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낙인찍기 등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 제10조 제2문에 근거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국가기관은 노동조합과 노조원의 불법행위를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비판하고 불법행위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 사회 내에서 노동조합의 존재 의미와 역할을 왜곡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 이러한 점에서, 피진정인들의 일부 발언, 가령 “조폭”, “건폭”, “노피아”, “기생충”, “노동자 빨대” 등은 시민들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 피진정인 1 내지 12에게, 노동3권을 비롯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 등으로서,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격한 발언을 하지 않으며, 나아가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 첨부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 진정서 사본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