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직무 정지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윤정권은 방송 장악을 멈추고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놔라
8.26. 서울행정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한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하 방문진)이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방송 장악 시도를 멈추고 방송의 공영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장 인사 청문회에서 이진숙이 부적격자라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 법카 유용 의혹, 방송의 공정성 파괴와 노조 탄압, 친일 극우 역사관, 518 폄훼 등 부적격 사유는 차고 넘쳤다.
윤정부는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이진숙을 바로 임명했다. 이진숙은 곧바로 방통위 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를 밀실, 졸속으로 임명했다. 2인 체제 방통위 문제 뿐만 아니라 회의 절차 역시 문제가 많았다. 법원이 윤석열 정부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도 방통위 2인 체제 운영과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부정한다.
친일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인물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이 위헌이라는 자를 국가인권위장에, 반노동, 반노조 혐오 막말을 일삼는 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방송의 공정성 파괴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 상 국가기능을 무력화하고 부정하는 인사다.
국민을 무시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탐욕과 오만의 모습은 7년 전 어느 대통령과 닮았다. 그 말로도 같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방송이 국민의 방송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그 기능을 제대로 행사 할 수 있도록 무도한 정권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24년 8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