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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작성일 2024.08.28 작성자 홍보관리자 조회수 23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829()

김은규 정책기획국장 010-5900-061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노사자치·노동3권 침해, 근로시간면제제도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일시 : 2024829() 1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주최 : 민주노총, 민주당 이용우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의원, 진보당 정혜경의원

 

 

1. 노사관계 현실을 외면한 근로시간면제한도결정과 고시로 인해,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이 아닌 노동조합 탄압과 공격 제도로 악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2.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은 노조전임자 급여문제에 대해 법률과 정부 개입을 배제하고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021ILO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노조법 일부는 개정했지만, 하위 규정인근로시간면제한도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노사자율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3. 윤석열 정부는 2023. 5. 30. 1,000인 이상 사업장 중 노동조합이 있는 510개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 및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노동부가 93일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4. 정부가 근로시간면제 한도위반 여부만을 근로감독 대상으로 삼은 것은 ILO핵심협약 위반입니다. 민주노총은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정부가 노사자치의 영역인 단체교섭에 개입하여 사용자편향 행정을 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5. 이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토론회 순서

 

⃝   좌장 :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

1) 발제

- ILO 협약 기준에 비추어 본 근로시간면제 제도개선 방향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

 

2) 근로시간 면제제도 노동조합 활동 침해 현장 사례발표

현장 사례발표 1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해복투 송동순 법률팀장

현장 사례발표 2 금속노조 오기형 정책국장

현장 사례발표 3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이승현 법규부장

현장 사례발표 4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전지현 위원장

 

3) 지정 토론

- 정영훈 부경대 법학교수

- 금속노조 법률원 박현희 부원장

-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장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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