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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용역노동자 고용안정 대책 없는 정부의 '공공부문 고용개선 추진 지침' 규탄

작성일 2012.01.1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961

[공동성명]

용역노동자 고용안정 대책 없는
정부의‘공공부문 고용개선 추진 지침’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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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2.1.16일에 공공부문에서 청소와 경비 및 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과정별 유의사항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발표했다.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수년전부터 있던 지침이며, 현재 대부분의 용역사용기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며, 이행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정부지침 대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같은 기관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고용 무기계약직 대비 임금수준이 현재의 52%에서 60%정도로 올라가기는 하나 차별이 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항목 포함,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 제출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조달청과 다수의 광역시도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새로운 대책이 아니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지만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노임은 기본급만을 이야기 하고 있어 상여금이나 기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인건비를 중간에 가로채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없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책일 뿐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도 사용기관에서는 부정당업체로 입찰을 제한할 수도,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  

정부와 여당은 수년전부터 있던 대책을 재탕하지 말고, 공공부문 용역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저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해야 한다.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할 경우, 업체이윤과 부가가치세 등 용역예산의 23%가 절감되기 때문에 추가예산의 투여없이 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명확한 해결방법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예정가격 산정시 시중노임적용을 강제하는 방안과 같은 기관의 동일 또는 유사업무 종사자와 임금차별문제의 해소방안 및 고용승계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해제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2012.1.17.
공공부문 용역노동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위원회
(지역일반노조협의회, 민주일반연맹, 여성연맹, 공공운수서비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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