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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에스코넥·아리셀 대표 구속 결정 환영한다

작성일 2024.08.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50

 

유족과 노동시민사회 노력의 결과,

에스코넥·아리셀 대표 구속 결정 환영한다

 

 

노동자 23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아리셀 대표 구속은 당연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 구속 결정이 처음이라는 사실이 안타깝지만, 대표 구속은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을 위해 처절하게 싸운 유족, 연대한 노동자, 시민이 모은 땀의 결과다.

 

수사당국 발표만 해도 아리셀 대표의 불법행위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군납 품질검사 용 시료 바꿔치기, 불법파견 이주·비숙련노동자의 무리한 물량생산 공정 투입, 안전교육 부재, 건물 불법구조 변경과 비상구 기능 상실, 화재위험 발생 제품 방치, 위험작업 강요 등 이윤을 위해 노동자 생명을 철저히 무시했다. 아리셀 대표 구속은 시작이다. 수사당국은 재판 과정에서 보강 추가 조사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주장 사과하고, 국민의힘은 발의 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242분기 재해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발표에서 사고사망자가 296명으로 전년 동기 대기 2.4% 증가함을 발표했다. 노동현장 중대재해는 줄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50()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주장하고, 22대 국회도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50() 미만으로 등록한 아리셀 사업장이 정부 여당 뜻대로 적용유예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아리셀 대표를 처벌할 수 없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와 소규모사업장 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핵심 문제인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외국어 안전교육 자료배포 외에 이주노동자 노동안전 전담부서 설치,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방안 대책은 전무하다. 리튬전지 위험물질에 대한 도급금지, PSM 대상으로 지정 등 정부 관리감독 방안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위험성 평가제도의 근본 개혁이나 처벌조항 도입은커녕, 임시방편 대책만 발표했을 뿐이다.

 

아리셀 참사 노동자 23, 1년에 노동자 2500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 정부는 아리셀 참사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땜질식 대책이 아닌 중대재해 근절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9개월 사이 사망사고 3건이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도 구속되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과 확대 적용에 나서야 한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납품을 받는 삼성은 안전과 인권을 내팽개친 에스코넥과 거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방부는 납품한 제품을 철저히 전수조사하고 군납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자에게 정당하게 배상하고 권리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아리셀 대표 구속을 계기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권리보장, 재발방지 근본 대책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엄정한 집행과 확대를 위해 유족,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48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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