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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공무직위원회법 발의 기자회견

작성일 2024.09.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9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99()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하고 처우 개선하라!

 

공무직위원회법 발의 기자회견

 

 

2024910() 오전 920, 국회 소통관

 

 

 

1. 목적 및 취지

 

공공부분 비정규직(공무직)은 권한과 임금에 대한 법적 체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각종 복지와 처우에서 차별 받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대비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은 부처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61% 수준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사기준과 노동조건 등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던 유일한 기구인공무직위원회마저 지난해 3월 운영을 종료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사회적 논의 기구는 전무합니다.

 

이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공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인사기준과 노동조건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법적 상설기구인 공무직위원회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개요

 

 

일시 및 장소 : 2024910() 오전 920, 국회 소통관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3. 진행순서

 

 

구 분

세 부 내 용

참석자 소개 및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대표발언

대표발언 1 : 한국노총 최응식 상임부위원장

대표발언 2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현장발언

현장발언 1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

현장발언 2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송금희 부위원장

현장발언 3 : 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노조 장도준 실장

현장발언 4 : 한국노총 공공연맹 이상훈 상임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노총 공공노련 홍기복 사무처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위원장

 

 

 

 

 

4. 기자회견문

 

공공부문 비정규직(공무직) 차별 해소하고 처우 개선하라!

 

공무직위원회법제정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개정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또는 공무직이라 불리는 노동자들은 다양하게 불리는 이름만큼이나 권한과 신분에 대한 법적 체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정부 출자·출연 기업과 그 자회사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유령신분으로 일합니다.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종 처우에서 차별과 불평등에 시달려 왔습니다. 공무원 대비 임금은 부처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6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식대,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비 또한 크게 차이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3년 반이나 지났습니다. 공무직위원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을 권고한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2년 전 국회 또한 2023년도 예산서에서 정부는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율 적용 등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논의하던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였던 공무직위원회마저 지난해 3월 종료되었습니다. 공무직위원회는 비록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계획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 할 수 있는 정부는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도 인사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뿐이 아닌 진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하고자 한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부터 개선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산적한 과제가 쌓여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갈등을 무책임하게 현장으로 떠넘기는 행태를 멈춰야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코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부문에 만연한 고질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법률로 보장해 달라는 것 뿐입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손을 맞잡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함께 공무직위원회법 발의에 나섰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과 노동조건 마련 및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공무직위원회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합니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그 시작은 공무직위원회법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와 불평등을 방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공무직위원회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함께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양대노총은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과 함께 노동자 누구도 소외 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249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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