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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재의결 통과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4.09.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2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4924()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재의결 통과 촉구 기자회견

국민의 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라

2024. 9. 25() 15/ 국회 본청계단

 

 

1) 개요

일정 : 2024. 9. 25() 15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공동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민주노총한국노총

국회의원(김주영, 이용우, 송재봉, 박홍배, 박해철, 정혜경, 신장식 의원 등)

 

 

2) 취지

9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의결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청노동자의 차별을 개선하고 헌법의 노동3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8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및 노사당사자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며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짓밟았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논의되고 통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로지 경총의 억지주장만 되뇌이며 반대해 왔습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또다시 노조법 개정안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와 양대노총은 노조법 2, 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국민의힘이 입법권을 국민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일부 특권세력만을 위해 사용하는 반민주행태를 규탄하고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진행

사회 : 신하나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현장노동자 (최대봉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장)

- 국회의원 (김주영, 이용우, 송재봉, 박홍배, 박해철, 정혜경 의원)

- 회견문 낭독

 

 붙임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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