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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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4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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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재의결 통과 촉구 기자회견
국민의 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라
2024. 9. 25(수) 15시 / 국회 본청계단
1) 개요
○ 일정 : 2024. 9. 25(수) 15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공동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회의원(김주영, 이용우, 송재봉, 박홍배, 박해철, 정혜경, 신장식 의원 등)
2) 취지
○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의결’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청노동자의 차별을 개선하고 헌법의 노동3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8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및 노사당사자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며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짓밟았습니다.
○ 그동안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논의되고 통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로지 경총의 억지주장만 되뇌이며 반대해 왔습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또다시 노조법 개정안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와 양대노총은 노조법 2, 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국민의힘이 입법권을 국민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일부 특권세력만을 위해 사용하는 반민주행태를 규탄하고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진행
○ 사회 : 신하나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현장노동자 (최대봉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장)
- 국회의원 (김주영, 이용우, 송재봉, 박홍배, 박해철, 정혜경 의원)
- 회견문 낭독
○ 붙임 :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