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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서울시, 교통공사는 노조탄압에 희생된 죽음 앞에 사죄하라

작성일 2024.10.0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809

[성명]

서울시, 교통공사는 노조탄압에 희생된 죽음 앞에 사죄하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노조간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노조파괴 짜맞추기식 해고로 희생한 억울한 죽음에 분노한다.

 

숨진 조합원은 지난달 23일 귀가 중 뇌출혈로 쓰러졌고 투병하다 102일 우리 곁을 떠났다. 지난 3월 해고당했다가 복직 일주일 앞둔 비보라 매우 비통하다. 830일 서울지노위는 교통공사의 근로시간면제 위반 사유 해고가 부당하다 판정했고, 공사는 926일 해고자 원직복직 공문을 시행했다. 사망한 조합원은 평소 지병이 없고 건강한 편이었으나, 해고로 인한 심적 고통이 매우 컸다. 특히 노조 간부로서 함께 해고된 조합원에 대한 큰 부담감을 토로했다.

 

조합원이 생사를 오가던 지난 달 27, 교통공사는 지노위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며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판정에 재심을 신청했다. 또한 공사는 조합원 죽음에 사과하라는 노동조합 요구를 거부했다. 노조가 요구를 전달하는 교섭 자리에서 공사 측 배석자 일부가 계속 웃었고, 노조가 "웃지 말라해도 공사 측은 태도를 고치지 않았다. 이날 교섭은 파행으로 치달았다. 조합원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죄책감 하나 없는 이들의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

 

201011월 사실상 강제 퇴출조직인 '5678서비스단'으로 발령난 조합원이 사망한 아픈 기억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끈 '창의시정' 일환인 퇴출제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가 경쟁적으로 도입했고, 이로 인한 희생이었다. 202410월 또다시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한 노동자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동료 조합원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혈액암으로, 산재사고로, 노조파괴와 부당해고로 교통공사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게 '고인과 유족, 전 조합원에게 사죄''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순직 인정'을 요구한다. 또한 고인 가족과 동료 조합원의 고통에 무감한 태도, 범법행위 저지르고도 기고만장한 태도로 일관하는 자들에게 밝힌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저지르는 노동자 죽음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낼 것이다.

 

2024.10.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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