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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의 정상적 구성을 촉구한다

작성일 2024.10.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40

[논평]

정부의 일방적, 편의적 논의구조 만들기는

결코 정의로운 전환으로 가는 길일 수 없다

-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의 정상적 구성을 촉구한다 -

 

지난 425일부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전환지원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와 결부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이하 전문위)를 두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안 논의 시의 논란 많았던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던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이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기후운동진영의 목소리는 결국 담아내지 못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담겼던 그나마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언급도, 산업전환 과정 자체에 노동자를 비롯한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참여도 사라졌다. 남은 것이라고는 산업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는 고용에 대해 사후적, 부분적, 명목적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 그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에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정도인 것이다.

 

하지만 법 시행이 6개월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이조차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기본계획 수립이 논의되고 있는지, 전문위는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될 것인지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산업전환지원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인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그 어떤 논의나 보고도 없었다. 다만 한국노총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전문위 위원 추천 요청이 있었고, 2명이 추천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물론 민주노총에는 그 어떤 연락도, 요청도 없었다.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화, 전동화 등에 따라 시급한 산업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제조업을 포함해 산업 전반에서 전환이 궤도에 오르고 있고, 핵심적인 영역 중 하나인 에너지 산업 부문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화석연료 기반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시급한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사회적 파급이 큰 만큼, 이러한 전환 과정의 진행 전반에 노동자나 지역사회 등 주요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곧 정의로운 전환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파리협약(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합의)은 물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정부와 한국의 법체계는 노동자를 편의적 통제와 동원 대상으로 볼 뿐이다. 산업전환에 관한 정부 정책과 사업주의 선제적 결정으로부터는 배제된 채 그 부수적피해와 비용의 사후적 보상, 명목적 지원 대상이어서는 정의로운 전환은 요원하다. 심지어는 그 보상과 지원을 논의한다는 전문위원회조차 정부의 입맛에 따라 일방적이고 편의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도대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민주노총은 이미 고용정책심의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산하 전문위원회들에도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거 같아서 위원 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변명이라면 너무 궁색하고 구차하다. 차라리 어차피 요식행위일 논의, 별생각 없이 그냥 편의적으로 구성하려 했다는 것이 상황을 설명해주는 적절한 답변이겠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 들어 여러 정부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배제하려는 악의가 반복해 나타난 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임박한 발전 노동자를 비롯하여 전환 과정 속 노동자들의 일과 삶이 걸린 논의에마저 편협한 진영논리에 기대 민주노총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우려가 크다.

 

정의로운 전환은 정부가 그저 편의적으로 절차만 충족시키면 되는 논의 구조 속에 있지 않다.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전환을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한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법 체계 속의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이지만,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 있는 정상적인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수많은 정부 위원회가 그러하듯이, 정부가 지명, 위촉하는 공익위원’, ‘전문위원’, ‘공무원 위원들이 과잉 대표된 가운데 노동자 대표를 정부 정책 결정의 들러리로 만드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환지원을 위해 노동자가 참여하는 논의구조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업종별로도, 지역별로도 이러한 논의구조를 실질화시킬 필요도 있다. 기존의 형식화된 관성적 협의 틀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을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롭고도 대담한 틀거리를 지역에서, 업종에서 함께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정부가 대충 때우기에는 너무도 시급한, 우리 모두의 삶과 미래를 위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2024.10.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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