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국제노총 아태지역 일반이사회, 한국 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투쟁 지지 결의문 채택

작성일 2024.10.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9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4109()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04518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국제노총 아태지역 일반이사회
한국의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 지지 결의문 채택

모든 노동자가 고용상 지위·사업장 규모에 상관 없이 노동권을 누리도록 노조법·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26차 국제노총 아태지역 조직(ITUC-AP) 일반이사회가 윤석열 정부에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누리도록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고미경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제 노동계의 목소리를 완전히 외면한 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202312월에 이어 올해 816일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전하고 민주노총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파탄내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시민사회와 함께 퇴진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회가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시급히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결의문 채택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일반이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한국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물론 국제 노동조합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외면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노조법을 ILO 협약 87, 98호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 단체행동동권, 파업권을 누리도록 보장할 것. 특히 노조법23조를 개정하여 비전형 고용 노동자(*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배소를 제한할 것.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모든 노동자가 사업장 규모에 상관 없이 최소 노동기준을 보호받도록 할 것.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사회보장제도, 특히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적용받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선 양노총의 투쟁 특히, 2024119일 전국노동자대회에 굳건히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108~9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개최되는 26차 국제노총 아태조직 일반이사회에는 고미경 사무총장과 류미경 국제국장이 정위원으로 참석중이다. 일반이사회는 한국의 투쟁을 지지하는 결의문 외에도 아프카니스탄 민중들과 연대: 노동조합 및 여성권 방어 홍콩 독립 노동조합과 구속된 노조간부들과 연대 미얀마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아태지역 정부의 단호한 행동 촉구 아태지역에서 정의로운 전환 및 기후정의 앞당기기 IPEF 내 노동권 강화 성평등의 진정한 달성을 위한 성별균형 성과를 지속하기 등 총 7개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일반이사회는 노동기본권 확대,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실현하기,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 정의 실현,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성평등 등 주요 활동 영역에 대한 2023~2024년 활동 보고서를 채택했다. 고미경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개입을 통한 노조 자주성 침해, 돌봄 노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투쟁 및 필리핀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필리핀 4개 노총과의 연대활동,‘위험의 이주화아리셀 참사 진짜 주범의 책임을 촉구하는 투쟁 등 민주노총의 활동을 소개했다.

 

 

 

 

202410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붙임1] 결의문 원문

[붙임2] 국문 번역본

[첨부] 대회 사진 파일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