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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 2차 합동단속 규탄 및 체류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4.10.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41021()

구철회 미조직전략국장 010-7760-17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 2차 합동단속 규탄 및 체류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우리의 친구와 이웃을 내쫓지 말라! -

 

일시: 20241022() 오후 2

장소: 광화문 정부청사 앞

주최: 민주노총,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주최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경기이주평등연대,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등)

 

1. 취지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을 발생시키는 잘못된 법 제도에 대한 개선은 외면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력한 단속 추방 일변도의 정책만 시행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폭력이 자행되고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음.

정부는 작년 세 번에 걸친 정부합동단속으로 38천명의 사상 최대 인원을 단속하였다고, 올해 상반기에도 1만여 명을 단속하였고 자진출국 8천여 명을 포함하여 18천 명을 출국시켰다고 자화자찬하였음. 그러나 반인권적 단속으로 인해 수많은 미등록 주민들이 폭력과 부상을 당하고 인권침해를 당하였음.

지난 620일에는 경북 경주의 제조업체 단속 과정에서 임신상태인 태국 미등록 여성이주노동자가 발목 부상을 입었는데,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 날 바로 출국되었음. 결국 태국에 돌아가서 유산되는 상황에 처했음. 같은 날 다른 공장에서 스리랑카 노동자는 단속을 피하다 다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음. 이에 대해 피해자들과 단체들이 함께 항의를 지속하였고 최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음.

이렇게 미등록 이주민들을 단속 추방 대상으로만 보고 폭력적 단속을 행사하여 수많은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함. 또한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한 체류권 부여 정책 없이는 정부가 5년 내에 미등록 이주민 숫자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함. 단속추방 일변도가 아니라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 체류권을 부여하는 정책 실시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2. 핵심요구

불법인 사람은 없다. 인간사냥, 단속추방 중단하라!

부상과 죽음, 인권침해를 부르는 폭력단속 즉각 중단하라!

단속과정 폭력, 인권침해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 인권보장 정책 실시하라!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하라!

 

3. 기자회견 진행순서

- 사회: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

- 여는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규탄 발언: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규탄 발언: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규탄 발언: 아정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 규탄 발언: 윤성민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변호사)

- 규탄 발언: 김현주 (6.20울산단속대책위/울산이주민센터 소장) (서면 발언문)

- 기자회견문 낭독: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 덕인스님, 녹색당 김지윤 사무처장

- 퍼포먼스

-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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